신청URL : https://naver.me/IIfwqbRS
WAVE 인턴쉽 프로그램 참가자 선발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문의사항: 김선영 주무관(061-240-7587)
지역 창업 아이디어 발굴 캠프, 썸썸프로젝트 시즌2: 기찬 프로젝트 in 영암입니다.신청 URL : https://naver.me/5cAqDf0J
목포해양대학교 산학연시스템 구축 제안서 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11월 15일(화) ~ 11월 24일(목) 까지2. 개최일시 : 2022. 12. 6.(화)3. 참가자격 : ◦ LINC3.0사업단 참여학부(과) 재학생 4학년◦ 2022학년도 LINC3.0사업단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운영 지원사업 선정팀은 반드시 참가 4. 신청방법 : 방문접수 - 목포해양대학교 LINC3.0사업단 행정실(본부 0406호)5. 평가내용◦ 서류평가 -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운영계획 별지 2호 제출◦ 현장평가 - 체육관 내 사업단 부스 전시6. 시상내역◦ 대상 / 60만원 /총장 3팀◦ 최우수상 40만원/ 사업단장 6팀◦ 우수상 20만원/ 사업단장 9팀◦ 장려상 / 사업단장 14팀* 시상내용은 접수현황 및 현장평가 상황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목포해양대학교 LINC3.0사업단은 독창성이 돋보이는 다양한 아이템을 발굴하고 상호협력을 통한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현장평가에 참여한 모든학생에게 경품당첨기회(에어팟 등)
2022학년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 모집안내 2022학년도 2학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다 음 - 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소개- 3, 4학년 재학 중 학생의 전공과 적성에 맞는 실습기관(기업)에서의 현장실습을 통하여 진로탐색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 받고, 사회나 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진로, 취업, 창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실습과정구분표준 현장실습학기제교육시간 배정 및 운영직무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10이상 25이하(직무중심)현장실습 지원비 지급 의무화교육시간을 고려하여 시간급 최저 임금 100%이상의 실습지원비 지급실습지원비 지급액월 1,914,440원 이상(실습기관 요청 시 실습기관에 25% 환급 가능)운영기간 및 시간실습기관의 전일제를 기반으로 1일 8시간 기준으로 운영보험가입 유무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상해보험 대학에서 가입) 2. 주요일정※ 상기 일정은 실습기관별 상이할 수 있음구 분일 정내 용기관모집 ~ 11. 30.(수)• 기존 참여기관 수요조사 및 신규참여기관 모집(공문발송) - 운영계획서, 사전서면점검서 제출(실습기관)※ 신규 실습기관 사전서면점검서 검토 후 통보학생모집11.28.(월) ~ 12.2.(금)• 공지사항 홍보 및 각 학과별 모집기관-학생매칭12.05.(월) ~ 12.13.(화)• 기업요구 및 학생전공을 고려하여 매칭 및 등록 ※ 기관별 서류 및 면접전형을 진행협약체결12.14.(수) ~ 12.16.(금)• 대학-학생-기관 3자간 현장실습 협약체결사전교육12.19.(월)• 성희롱예방, 제출서류 안내 등 사전교육 진행※ 코로나-19 상황에따라비대면교육실시가능실습기간12.21.(수) ~ `23.02.24(금)• 2022학년도 동계방학 현장실습 진행(기업별 일정 상이)신규 실습기관 현장 점검실습기간 내• 현장 방문 점검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점검 실시가능서류제출 및 평가실습기간 종료 후• (기업) 평가표, 출근부, 기관 설문조사를 통한 학생 평가• (학생) 수행결과보고서, 학점인정신청서등제반서류를통한성적처리※ 위 일정은 기관(기업) 사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 3. 실습기관 요건학생에게 전공과 연계된 실무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 또는 기업-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상의 사업장(단, 기관 건전성, 실습운영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전공과 직접 관련되고 효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0인 미만도 가능)- 국가기관, 공공기관, 공기업, 기타 기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실습생 대상 산재보험 가입 필수(18.09.11. 고용노동부 고시 개정) 4. 실습기관(기업)의 역할안전 및 취업역량을 고려한 업무부여, 안전사고 및 부정실습 예방교육 실시, 운영계획서, 협약서 등 대학의 요청사항 성실히 이행권장하는 업무전공연계한 실습 실시로 학업성취도 향상 및 취업능력 제고 업무다양한 직업체험을 통한 취업능력 제고할 수 있는 업무제한하는 업무단순영업‧판매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업무학생이 수행하기에는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는 업무 5. 실습시간 및 기간가. 실습기간 : 2022. 12. 21.(수) ~ 2023. 2. 24.(금)※ 실습기간은 해당 기간 내 실습기관(기업) 별 상이할 수 있음나. 실습시간 : 1일 8시간 / 주 5일 실습원칙(점심시간 및 휴게시간은 실습시간에서 제외)※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라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1개월 기준 1일 휴무일을 학생에게 부여 6. 실습학생 지원비최저시급 100%이상 매월 지급 필수2022년 최저시급 적용 시 : 월 1,914,440원 이상(실습기관 요청 시 실습기관에 25%환급 가능)2023년 최저시급 적용 시 : 월 2,010,580원 이상(실습기관 요청 시 실습기관에 25%환급 가능)※ 실습기관 실습지원비를 학교 장학금 형식으로 지급 불가(기관에서 학생에게 직접지급) 7. 신청방법가. 신청인원 : 기관((기업)별 실습학생 요청 인원은 제한 없음나.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11.30.(수)까지다. 제출서류- [붙임1]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서식① [별지 제1호 서식] 운영계획서(운영계획 및 직무기술서, 사업자등록증)② [별지 제1-1호 서식] 사전 서면점검서(신규 실습기관 작성)③ [별지 제1-2호 서식]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 소개서※ 자체 기관 소개서 및 홍보자료가 있으신 경우 해당 자료 제출 가능라. 제출방법 : 제출서류 작성 후 공문 제출(목포해양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8. 운영절차 * 학생선발(면접 등)은 매칭기간(12.05.(월) ~ 12.13.(화)) 내에 진행 후 대학에 결과통보 9. 유의사항실습기관(기업)은 대학에서 요구하는 서류 작성, 만족도 조사 등을 성실히 진행해야함출근부, 제출문서 등 허위 작성 및 부정실습을 한 경우 현장실습 참여 제한 조치됨채용 전제형 인턴,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는 현장실습학기제로 참여불가 10. 관련 문의 : 현장실습지원센터 담당 김선영(061-240-7587, ksy1408@mm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