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개편으로 교과목 폐지 및 변경에 의한 대체교과목 지정 요청 등록일 : 2025-08-06
- 첨부파일 #1 별지 제5호 대체교과목 지정신청서.hwpx 미리보기
1. 우리대학 교학규정 제26조에 의거하여(하단 참고), 대체 교과목을 지정하여 본인의 교육과정으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수 예정 과목이 아래 규정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하는 학생은 매학기 별도 공지 기간까지 대체교과목 지정 신청서를 학부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과목을 지정 신청해야할지 모르겠는 경우, 학부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만 대상) 다음 학기 수강신청 전까지 학부 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체교과목 지정(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의 결과는 신청 학생에게 개별 통보로 안내드립니다.
| 교학규정 제26조(대체교과목 지정)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교과목을 이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체교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1. 이수해야 할 교과목이 교육과정 개편으로 폐지·변경되어 이수할 수 없는 경우 2. 교과목을 재이수하고자 하나 교육과정 개편으로 교과목이 폐지·변경되어 이수할 수 없는 경우 ② 대체교과목은 교과목이 폐지·변경된 경우에 한정하며 소속 학부(과)에서 개설되거나 타 학부(과)에서 개설되는 경우 대체교과목을 지정할 수 없다. ③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대체교과목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이미 이수한 교과목 2. 전공과목을 교양과목 3. 교양과목을 전공과목 4. 이수 학점이 다른 교과목 ④ 대체교과목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제5호 서식의 대체교과목 지정 신청서를 매 학기 기말시험 전까지 전공과목은 소속 학부(과), 교양과목은 교양과정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학부(과)장 및 교양과정부장은 대체교과목을 다음 학기 수강신청 전에 학부(과) 분과위원회 또는 교육과정위원회의 교양교육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승인하고 그 결과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