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해양대학교 항해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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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보안교육/ 기초안전교육/ 상급안전교육 이수 안내 (특별학기 과목 관련) 등록일 : 2025-08-06
항해학부 조회수 : 1926

1. 선박보안교육/ 기초안전교육/ 상급안전교육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과 우리대학에서 교육 신청을 통해 이수가 가능합니다. 

    -. IMO규정에 의해 국제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은 "선박보안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이수자는 3학년때 국제 항로를 운항하는 선사의 승선 실습에 참여 불가입니다.

    -. STCW협약, 선원법 등에 의해 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은 "기초안전교육"과 "상급안전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승선 자격이 주어집니다. 


2.  우리학부 교육과정표상 우리대학의 선박보안교육, 기초안전교육, 상급안전교육을 이수하였을 시 심화전공선택(모듈형선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교육훈련 참여와 수강신청을 해야합니다. 수강 신청없이 교육훈련만 참여하였을 시 학점 인정은 불가이며, 교육훈련이수증만 발급됩니다.

    ※ 우리대학 외 타기관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은 교육명칭, 교육내용, 교육시간 등이 상이하기에 우리대학 학점으로 인정 불가합니다.


3. 우리학부 교육과정표상 각 교육별 이수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선박보안교육 : 2학년 학기 중 (약 최대 1주간)

    나. 기초안전교육 : 2학년 여름방학 중 (약 최대 1주간)

    다. 상급안전교육 : 4학년 여름방학 중 (약 최대 2주간)


4. 교육·훈련 일정 및 수강 신청은 교육·훈련별 개강 한달 전, 별도의 공지로 안내 예정이므로 공지를 따라 교육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