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해양대학교 항해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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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리자 자격증 취득 및 발급 방법 등록일 : 2024-02-02

항해학부 조회수 : 472

의료관리자 취득 및 발급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의료관리자는 졸업 조건이 아니며, 선사 취업 및 승선에 필요한 자격증 입니다. 

관련 문의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취득 방법>

1. 시험으로 취득 : 필기시험(과목은 인터넷 검색) + 실기시험(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자격 취득 교육과정으로 대체 가능)

2. 교육으로 취득 

  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하는 의료관리자 자격 취득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체 필기 시험의 60% 이상 점수를 얻은 자

  나. 우리 대학의 "의료처치"(4학년 2학기 전공필수 과목)과 "응급처치 및 수상인명구조"  두 과목을 모두 수강하여 성적을 부여 받은 자

        (단, 두 과목 모두 2022년 4월 이후로 이수한 자에 한함)

3. 소지 자격으로 취득 : 의료인/약사/위생사 면허 소지자, 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지자


<발급 방법>

취득 방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상이합니다. 

필요 서류, 발급 기관, 수수료 등은 첨부 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