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해양대학교 항해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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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예정자) 졸업인증신청서 제출 안내(필독!!!!) 등록일 : 2013-12-09

해상운송시스템학부 조회수 : 2151

< 졸업인증신청서 제출 안내 >

 

 

 

* 제출기한 : 2013. 12. 17.(화) 18시까지

 

* 제출서류 : 졸업자격 인정 신청서 1부.

 

                           전공영역에 해당하는 증명서 1부.

 

                              외국어영역에 해당하는 증명서 1부.

 

                               정보화 영역에 해당하는 증명서 1부.

 

 

 

* 제출기한 이후 제출자는 2013학년도 수시졸업자로 간주하여 인증심사를 별도 시행함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을 원칙으로 하며, 졸업인증 심사일(2014년01월 중)까지 유효한 서류에 한해 증빙서류로 인정함

    

 

* 졸업요건 미 충족자 포함하여 졸업예정자 4학년 모두 제출대상임(신청서는 한사람도 빠짐없이 제출해야 함)

 

* 3가지 인정영역에 따른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라도 충족된 영역에 한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한 후 나머지 졸업인정 영역을 만족한 경우 졸업자격 인정 신청서 1부를 재작성하여 학부사무실에 제출바람

 

 

 

 

**제2조(경과조치)①이 규정 시행이전 수료자 중 수료 1년이 경과한 자는 제2조를 적용한다.

②복학생, 재입학생 및 편입학생의 경우 복학, 재입학 및 편입학 학년을 기준으로 한다.

③해사계열의 2007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별표 1]의 전공영역과 외국어영역을 적용한다. 다만, 기관시스템공학부의 경우 전공영역의 기관사 2급 면허를 취득한 경우 외국어영역을 인증한 것으로 본다.

④해상운송시스템학부의 2006학년도 이전 입학생에 적용하는 외국어영역의 인증기준`은 토익 550점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