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해양대학교 항해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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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 기준 사용안함]타학부 수강 교과목 이수 인정신청서 등록일 : 2024-09-23
항해학부 조회수 : 1127

교학교정 제4장제3절제24조2항(필수과목의 대체 이수)


학부(과)장은 교과과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학생이 잔여 재학연한 동안 필수과목을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체과목을 지정하여 이수하게 할 수 있다


이에, 타학부 교과목 수강신청시 대체과목 인정이 가능합니다

단, 규정대로 재학연한 동안 필수과목을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규정 위반 사례를 방지하고자, `타학수 수강 교과목 이수 인정 신청서`를 미제출한 학부생은 대체 인정 불가입니다.


타학부 강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붙임의 양식을 작성 후 학부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     

1. 붙임파일의 신청서 양식 출력 

2. 항해학부 강의 담당 교수님과 수강 신청할 타학부 강의 담당 교수님 서명(혹은 직인받기 

   (학부장님 직인은 학부사무실에서 처리함) 

3. 항해학부 사무실로 기한 내 신청서 제출(제출마감일은 별도 안내) 

4. 타학부 과목 수강 가능 여부에 대해 학부 교수회의에서 심사 후 신청자에게 회의 결과를 개별 통보(정정기간 내 통보 예정) 

5. 학부 교수회의에서 승인 받은 학생에 한하여 타학부 교과목 수강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