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해양대학교 항해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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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등록일 : 2025-12-03
항해학부 조회수 : 308

1. 관련 

  가.국립목포해양대학교 학칙89(학사학위 취득 유예) 

  나.국립목포해양대학교 교학규정86(학사학위 취득 유예) 

 

2. 학위취득 유예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매년 1월 첫째주까지 붙임서식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8학기 이상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재학연한을 초과하지 않는 학생 

   나. 신청기간 : 학기단위로 최대 2회(=최대 1년)

  나. 제출서류: 학위취득유예신청서, 성적증명서 

  다. 유의사항: 학위취득 유예자는 등록기간에 소정의 등록금 납부

            ※ 등록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사망, 군입대 , 임신, 출산, 육아, 질병, 취업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학위취득 유예를 취소할 수 없음

     1) 수강신청자 : 학칙 제58조제5항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

        가) 1학점~17학점 : 학점당 등록금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18분의 1 해당액 

        나) 18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

      2) 미수강신청자 : 등록금액의 8%에 해당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