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등록일 : 2025-12-03
- 첨부파일 #1 학위취득 유예 신청서.hwpx 미리보기
1. 관련
가.「국립목포해양대학교 학칙」제89조(학사학위 취득 유예)
나.「국립목포해양대학교 교학규정」제86조(학사학위 취득 유예)
2. 학위취득 유예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매년 1월 첫째주까지 붙임서식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8학기 이상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재학연한을 초과하지 않는 학생
나. 신청기간 : 학기단위로 최대 2회(=최대 1년)
나. 제출서류: 학위취득유예신청서, 성적증명서
다. 유의사항: 학위취득 유예자는 등록기간에 소정의 등록금 납부
※ 등록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사망, 군입대 , 임신, 출산, 육아, 질병, 취업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학위취득 유예를 취소할 수 없음
1) 수강신청자 : 학칙 제58조제5항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
가) 1학점~17학점 : 학점당 등록금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18분의 1 해당액
나) 18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
2) 미수강신청자 : 등록금액의 8%에 해당하는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