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해양대학교 항해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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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무 결석 - 출석인정신청서 등록일 : 2024-02-02
항해학부사무실 조회수 : 14715

공무로 인한 결석을 하였을 경우 결석일로부터 15일 이내 출석인정신청서와 결석사유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교무처로 제출해야 합니다.

공무결석으로 인정되는 결석 사유 아래 사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 방법

  가. 출석인정신청서 인쇄(혹은 학부사무실에 구비된 출석인정신청서를 수령)

  나.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출석 인정 신청서에 결석한 과목의 교수님의 서명을 받기

        *증빙자료 : 질병 명칭이 표기된 통원확인서, 진료 시간이 명시된 진료비 영수증 등

  다. 결석한 날짜로부터 15일 이내 교무처로 출석인정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


 주의사항

가. 증빙 자료없이 출석 인정 불가

나. 증빙 자료에 질병 명칭과 진료 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출석 인정 불가 

다. 진료 시간 외 출석 인정 불가 (예) 진료시간은 09시-11시 이고 출석 인정을 09시-18시까지 신청한 경우, 11시-18시는 인정 불가

라. 규정상 결석일로부터 15일 이후 제출은 출석 인정 불가

마. 교수님 서명을 꾸민 경우, 문서 위조로 인한 징계 조치

바. 되도록이면 단순 질병에 의한 병원 진료는 공강 시간을 활용하기 바랍니다



 본교 교학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