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공무 결석 - 출석인정신청서 등록일 : 2020-02-27
- 첨부파일 #1 출석인정신청서.hwp 미리보기
교학규정 제39조에 의거, 공무로 인한 강의 결석을 하였을 경우
붙임의 출석인정신청서와 결석사유 증빙자료를 학부사무실로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결석일로부터 15일이내 제출해야되며, 기한 후 제출시 출석인정이 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결석으로 인정되는 결석 사유는 아래 사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학규정 제39조에 의거, 공무로 인한 강의 결석을 하였을 경우
붙임의 출석인정신청서와 결석사유 증빙자료를 학부사무실로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결석일로부터 15일이내 제출해야되며, 기한 후 제출시 출석인정이 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결석으로 인정되는 결석 사유는 아래 사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