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서식포함) 등록일 : 2020-08-13
- 첨부파일 #1 (서식)학위취득유예신청서.hwp 미리보기
- 첨부파일 #2 목포해양대학교 학위취득유예제도 관리지침(2019.01.30.).hwp 미리보기
1. 관련
가.「학칙」제65조 제3항
나.「목포해양대학교 학위취득유예제도 관리지침」제4조
2. 학위취득 유예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2020. 8. 19.(수)까지 붙임서식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8학기 이상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재학연한을 초과하지 않는 학생
나. 제출서류: 학위취득유예신청서, 성적증명서
다. 유의사항: 학위취득 유예자는 등록기간에 소정의 등록금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