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해양대학교 항해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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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서식포함) 등록일 : 2020-08-13
항해학부사무실 조회수 : 3414

1. 관련

.학칙65조 제3

.목포해양대학교 학위취득유예제도 관리지침4


2. 학위취득 유예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2020. 8. 19.()까지 붙임서식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8학기 이상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재학연한을 초과하지 않는 학생

  나. 제출서류: 학위취득유예신청서, 성적증명서

  다. 유의사항: 학위취득 유예자는 등록기간에 소정의 등록금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