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및 관련 규정
학칙 제64조 ~ 제67조, 교학규정 제60조 ~ 제62조
담당부서
교무처
학위수여 대상
본 대학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졸업을 인정하고 졸업증서와 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학위수여 심사
졸업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교무회의 사정을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
- 1) 학칙 제60조와 제61조의 졸업 취득여부와 학점구성 요건여부
- 2) 졸업논문(시험) 합격 여부
- 3) 재학 중 종합성적이 평점평균 1.65이상 여부
- 4) 수업 년한 이수 여부
- 5) 1년 이상 승선실습 여부(해사대학 학부에 한한다.)
- 6) 복수전공 이수여부(기관시스템공학부에 한한다.)
- 7) 재학 중 3급 해기사 면허 합격여부(해사대학에 한한다. 단, 200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8) 졸업자격인증심사 합격 여부(하단 참고)
졸업자격 인증 영역 및 기준
아래의 각 자격은 상위 등급의 자격을 포함한다.
학부 | 입학년도 구분 | 전공영역 | 외국어영역 | 정보화영역 |
---|---|---|---|---|
항해학부 | 2014학년도 이전 입학생 |
항해사 3급 면허 시험 합격 |
토익 600점 이상 또는 토플(CBT 163점 이상, PBT 489점 이상 또는 IBT 57점 이상) 또는 TEPS 227점 이상 | 전파전자3급통신사(G.0.C) 면허를 취득하거나, 다음 국가 기술자격 종목 중 하나 이상의 자격 취득
|
2015-2018 학년도 입학생 |
토익 700점 이상 또는 토익스피킹 Score 130점 이상 또는 토플(CBT 217점 이상, IBT 82점 이상) 또는 TEPS 264점 이상 | |||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 토익 750점 이상 또는 토익스피킹 Score 130점 이상 또는 토플(CBT 217점 이상, IBT 82점 이상) 또는 TEPS 285점 이상 또는 IELTS 5.5 이상 |
※ 우리 대학 졸업자격인증 규정 제3조2항에 의거, 외국어 영역의 공인된 어학성적의 경우 재적(在籍)기간 중에 취득한 성적은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