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해양대학교 항해학부

교육과정 졸업요건

교육과정

졸업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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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및 관련 규정

학칙 제64조 ~ 제67조, 교학규정 제60조 ~ 제62조

담당부서

교무처

학위수여 대상

본 대학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졸업을 인정하고 졸업증서와 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학위수여 심사

졸업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교무회의 사정을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

  • 1) 학칙 제60조와 제61조의 졸업 취득여부와 학점구성 요건여부
  • 2) 졸업논문(시험) 합격 여부
  • 3) 재학 중 종합성적이 평점평균 1.65이상 여부
  • 4) 수업 년한 이수 여부
  • 5) 1년 이상 승선실습 여부(해사대학 학부에 한한다.)
  • 6) 복수전공 이수여부(기관시스템공학부에 한한다.)
  • 7) 재학 중 3급 해기사 면허 합격여부(해사대학에 한한다. 단, 200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8) 졸업자격인증심사 합격 여부(하단 참고)

졸업자격 인증 영역 및 기준

아래의 각 자격은 상위 등급의 자격을 포함한다.

학부 입학년도 구분 전공영역 외국어영역 정보화영역
항해학부 2014학년도
이전 입학생
항해사 3급
면허 시험 합격
토익 600점 이상 또는 토플(CBT 163점 이상, PBT 489점 이상 또는 IBT 57점 이상) 또는 TEPS 227점 이상 전파전자3급통신사(G.0.C) 면허를 취득하거나, 다음 국가 기술자격 종목 중 하나 이상의 자격 취득
  • 컴퓨터활용능력2급
  • 워드프로세서
  • 정보처리기능사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정보처리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2015-2018
학년도 입학생
토익 700점 이상 또는 토익스피킹 Score 130점 이상 또는 토플(CBT 217점 이상, IBT 82점 이상) 또는 TEPS 264점 이상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토익 750점 이상 또는 토익스피킹 Score 130점 이상 또는 토플(CBT 217점 이상, IBT 82점 이상) 또는 TEPS 285점 이상 또는 IELTS 5.5 이상

※ 우리 대학 졸업자격인증 규정 제3조2항에 의거, 외국어 영역의 공인된 어학성적의 경우 재적(在籍)기간 중에 취득한 성적은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