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해사대학 졸업자 복무규정 안내 등록일 : 2021-01-25
- 첨부파일 #1 해사대학 졸업자 복무관련 법규정.hwp 미리보기
- 첨부파일 #2 복무이행 신고서.hwp 미리보기
- 첨부파일 #3 복무유예(면제) 신청서.hwp 미리보기
해사대학 졸업자 복무규정 안내
1. 관련
가. 국립학교 설치령 제18조~제19조(복무의무 및 학비보조금의 상환)
나. 국립해양계대학교 졸업자의 복무규정(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87호, 2017.6.2.) 제3조~제5조(직무지정, 복무유예등, 복무이행 신고)
2. 우리대학교 해사대학 졸업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직무에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기간(4년)동안 복무할 의무가 있으며 복무 의무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3개월 이내 복무이행신고서를 대학장(취업실습본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또 복무면제, 복무유예 및 복무이행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수업연한(4년)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하여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 재학중 지급 받은 학비보조금은 상환하여야 함을 안내합니다.
관련 사항은 각 학년도의 대학생활안내 책자 중 “장학 및 후생”-“국립해양계대학교 졸업자의 복무 규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