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해양대학교 해상운송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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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해사대학 졸업자 복무규정 안내 등록일 : 2021-01-25
해상운송학부 조회수 : 5584

해사대학 졸업자 복무규정 안내

1. 관련

. 국립학교 설치령 제18~19(복무의무 및 학비보조금의 상환)

. 국립해양계대학교 졸업자의 복무규정(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87, 2017.6.2.) 3~5(직무지정, 복무유예등, 복무이행 신고)

2. 우리대학교 해사대학 졸업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직무에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기간(4)동안 복무할 의무가 있으며 복무 의무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3개월 이내 복무이행신고서를 대학장(취업실습본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또 복무면제, 복무유예 및 복무이행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수업연한(4)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하여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 재학중 지급 받은 학비보조금은 상환하여야 함을 안내합니다.

 

관련 사항은 각 학년도의 대학생활안내 책자 중 장학 및 후생”-“국립해양계대학교 졸업자의 복무 규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