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타 학부 수강교과목 이수 인정 신청서 등록일 : 2023-08-22
- 첨부파일 #1 타 학부 수강 교과목 이수 인정신청서.hwp 미리보기
교학규정 제4장제3절제24조2항(필수과목의 대체 이수)
(대체교과목) 학부(과)장 및 교양과정부장은 학생이 교육과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교과목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 대체교과목을 지정하여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3.12.26.,2019.12.30.,2022.4.6.>
이에, 타학부 교과목 수강신청시 대체과목 인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규정대로 재학연한 동안 필수과목을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규정 위반 사례를 방지하고자, `타학수 수강 교과목 이수 인정서` 미제출 및 수강신청 전 학부조교 미 상담 학부생은 대체 인정 불가임을 안내드립니다.
이와 관계 없이 타학부 강의를 신청하고자 하는경우에도 붙임파일의 양식을 작성 후 학부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
▶ 대상 : 7학기까지 이수한 학생(4학년 2학기만 남겨둔 학생) / 편입생 / 전부생
1. 붙임파일의 신청서 양식 출력
2. 양식을 작성 후 본인 학부 강의 담당 교수님, 본인 학부(과)장님, 수강하고자 하는 타 학부 강의 담당 교수님 각 3분의 자필서명
- 대체교과목 인정을 위해선 학부조교와의 수강 상담 후 자필 서명도 필요합니다.
3. 해상운송학부사무실 제출
- 제출기한 : 그 해 해당 학기 수강정정 마지막날 18:00시까지! (기한 내 제출한 서류만 유효합니다.)
* 대체인정 관련 상담은 4학년 2학기 재학기간 수강 과목에 대해서만 받습니다. (예외, 편입생과 전부생은 학부 사무실에서 수강 관련하여 꾸준히 상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