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별지 제6호 서식 출석인정신청서 등록일 : 2023-08-22
- 첨부파일 #1 출석인정 신청서.hwp 미리보기
- 단순히 감기, 복통, 설사, 열 등의 사유로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증빙을 하여도 출석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39조(출석인정)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결석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1. 총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교육, 연수, 행사, 훈련 등에 참가하는 경우(이동시간 포함)
2. 졸업예정자가 조기 취업하는 경우
3. 교직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교육실습에 참가하는 경우
4. 인권센터장이 학생 보호조치 요청하는 경우
5. 현장승선실습생의 하선이 지연되는 경우 <개정 2023.8.9.>
6. 병역법, 예비군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동원 소집된 경우(이동시간 포함)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8. 다음의 경조사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3.8.9.>
구 분 | 대상 | 일수* |
결 혼 | 본인 | 5 |
자녀 | 1 | |
출 산 | 본인 및 배우자 | 10 |
사 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3 | |
입 양 | 본인 | 20 |
* 토요일․공휴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9. 질병 또는 상해의 사유로 응급(정기)진료 및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10. 취업 및 산학장학생 지원으로 채용·선발전형에 참가하는 경우 <개정 2023.8.9.>
11. 면접 등 병무 관련 일정에 참가하는 경우 <개정 2023.8.9.>
1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학부(과)장 또는 부서장은 명단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학생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출석인정신청서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8.9.>
④ 제1항제9호에 따른 출석인정 시간은 교과목 수업시간의 1/4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별지 제6호의2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8.9.>
⑤ 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출석인정은 사전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 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유가 종료된 후 15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3.8.9.>
[전문개정 20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