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해양대학교 해상운송학부

교육과정 교과목소개 해사안전학

해사안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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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학(스마트자율운항)

교과목 교과목 해설
국제법(International Law) 국제법은 20세기 들어 주로 국가의 권리 및 의무, 인권 그리고 환경 등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급격히 부각되고 발전된 것으로 국가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국제법의 일반이론을 중심으로 국제법의 발전과정, 법원, 주체 및 객체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강의한다.
형법각론(Criminal Law Theory)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체제를 알게 하고 형법의 권리와 그 적용에 대한 이해를 도와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향상 및 법률 소양을 함양한다.
관제설비학(Control equipment) VTS 관제사 전공필수과목으로서, VTS  시스템 구성과 주요 기능, VTS 시스템의 주요 장비, VTS 시스템 운영, 시스템 장애 복구 등에 관한 내용을 학습한다.
선박해양개론(Introduction to Ship and Ocean) 해기사로서 갖추어야 할 선박과 해양에 관한 기초 지식인 선박과 해양에 관한 용어,  선박의 기본 설계와 건조과정, 해양구조물, 해양개발, 해양자원과 이용 등에 대하여  교육하는 과목이다.
행정법(Administrative Law) 행정법은 행정의 조직, 작용, 절차 및 구제에 관한 국내공법이다. 즉, 행정법이란 행정 주체의 조직, 권한 및 기관 상호관계에 관한 규율 및 행정주체 상호간 또는 행정주체와 사인간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규율을 강의한다.
민사소송법(Civil Action Law) 민사소송의 절차를 규정한 법률로 실질적 의미로는 민사소송제도 전체를 규율하는 법규의 총체를 뜻하며, 국가재판권의 조직적 작용을 규정하는 점에서 공법에 속하지만, 기능적으로는 민법 ·상법 등의 사법과 서로 의존하여 사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실체법과 절차법 관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인지심리학(Cognitive Psychology) 해양사고의 많은 부분은 인적과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해기사의 인지능력은 안전항해에 영향을 미친다. 인간의 감각 및 지각, 인지능력, 그리고 상황판단을 위한 기초지식을 교수함으로서 해기능력을 향상한다.
해상법(Maritime commercial law) 선박의 운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법률 지식을 배양하여 항해사의 기본자질을 갖추게 하고나아가 해운전문인으로서의 소양을 기른다.
인공지능(Fundamentals of Artificial Intelligence) 선박과 육상의 선박지원시스템의 다양한 항해 및 통신장치를 통하여 수집된 디지털 데이터의 종류와 특성을 개관하고 항해안전 및 효율적 운항을 위한 정보의 분석과 지능화를 위한 인공지능의 요소기술 및 응용서비스를 교수한다.
헌법(Constitutional Law)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정부의 통치 구조 체제 등을 강의함으로써 자유 민주 체제에 대한 신념과 긍지를 갖도록 하고, 권리 의무 주체인 대한민국의 민주 시민으로서 민주 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
해양사고조사론(Maritime Accident Investigation) 전문적인 분야에 속하는 해양사고조사 방법을 습득하기 위하여 ‘국제해양사고 조사코드’ 및 ‘인적요소조사지침’ 등을 학습하여 추후 해양사고 조사 및 심판 관련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기른다.
교통관리학(Traffic Management) VTS 관제사 전공필수과목으로서, 해상교통관리, 해상교통의 기본요소, 구성요소, 위험관리 및 해양사고의 조사와 분석 등에 관한 내용을 학습한다.
해운실무(Shipping Practice) 해운의 구조와 형태 및 요소를 이해하고 해상운송의 과정과 절차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한다.
비상관제(Emergency control) VTS 관제사 전공필수과목으로서, 해양사고 대응, 수색구조 지원, 기상에 따른 선박통제,오염 방제 지원, 항법 관련 법령, 항법 규정 등에 대한 내용을 학습한다.
청년취업아카데미(Job Academy) 산업계(기업, 사업주 단체) 주도로 대학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를 대상으로 특화된 취업  역량 향상 프로그램으로, 해운업계의 맞춤식 인재를 양성하여 취업으로 연계시키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기초안전교육(Basic Safety Training Course) 승선 시 선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위험상황에 대하여 대처하는 방법과 해상에서의 생존능력 향상을 위한 수영 및 응급처치 등의 실습 위주의 교육과정이다.
상급안전교육(Advanced Safety at Sea) 국제협약(STCW) 및 선원법 제106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57조에 법적근거를 둔 국제항에 취항하는 어선 이외의 선박에 선장,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및 운항장, 운항사로 승무코자 하는 자가 선박의 조난 시 생존 및 통상 항해 시 승무원의 안전 확보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사안전현장실습(Maritime Safety Field Practice) 해운업과 관련된 각종 현장에서 실습하며, 현장 실무 및 안전에 대해 교육하여, 학생들이 실무에 배치되었을 때 현장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예방 및 비상대응 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해사물류현장실습(Maritime Logistics Field Practice) 해운 물류와 관련된 각종 현장에서 실습하며, 현장 실무에 대해 교육하여, 학생들이 추후에 해운물류 전문가 양성 교육이다.
해운경영현장실습(Shipping Management Field Practice) 여러 해운기업의 경영과 관련된 현장에서 실습하며, 현장 실무에 대해 교육하여, 학생들이 추후에 해운경영 전문가 양성 교육이다.
해기현장실습(Maritime Field Training) 선박과 관련된 각종 현장에서 실습하며, 현장 실무 및 안전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실무 업무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선박보안교육(Ship Securite Education) 선박보안교육은 ISPS 규정의 보안교육으로서, 이 과목을 이수하지 않고는 선원으로서 승선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