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인정 관련 안내 등록일 : 2025-12-05
- 첨부파일 #1 출석인정신청서.hwp 미리보기
결석을 하였을 경우 결석일로부터 15일 이내 출석인정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학부사무실로 제출해야 합니다.
출석으로 인정되는 결석 사유는 아래 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 방법
가. 출석인정신청서 인쇄(혹은 학부사무실에 구비된 출석인정신청서를 수령)
나.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출석 인정 신청서에 결석한 과목의 교수님의 서명을 받기
*증빙자료 : 아래 표 참고(질병 명칭이 표기된 통원확인서, 진료 시간이 명시된 진료비 영수증 등)
다. 결석한 날짜로부터 15일 이내 학부사무실로 출석인정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
※ 주의사항
가. 증빙 자료없이 출석 인정 불가
나. 증빙 자료에 질병 명칭과 진료 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출석 인정 불가
다. 진료 시간 외 출석 인정 불가
(예) 진료시간은 09시-11시 이고 출석 인정을 09시-18시까지 신청한 경우, 11시-18시는 인정 불가
라. 질병 또는 상해 사유는 합산하여 교과목당 수업시간의 1/4일을 초과할 수 없음
마. 규정상 결석일로부터 15일 이후 제출은 출석 인정 불가
바. 교수님 서명을 꾸민 경우, 문서 위조로 인한 징계 조치
사. 되도록 단순 질병에 의한 병원 진료는 공강 시간을 활용하기 바랍니다.
출석인정 사유별 증빙자료
출석인정 사유 | 신청 | 증빙자료(15일 이내 신청) |
1. 총장 및 학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교육, 연수, 행사, 훈련 등에 참가하는 경우(이동시간 포함) | 사전신청 | 증빙자료 |
2. 취업 및 산학장학생 지원으로 채용·선발전형에 참가하는 경우 | 사전신청 | 면접 응시표 등, 출석인정신청서 |
3. 졸업예정자가 조기 취업하는 경우 | 사전신청 | 증빙자료 |
4. 교직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교육실습에 참가하는 경우 | ||
5. 인권센터장이 학생 보호조치 요청하는 경우 | ||
6. 현장승선실습생의 하선이 지연되는 경우 | ||
7. 「학칙」 제98조제5항에 따라 질병, 병역의무, 임신·출산·육아 등 사유로 수업일수의 4분의 3이 경과한 후에 휴학하는 학생이 성적 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
8. 병역법, 예비군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동원 소집된 경우(이동시간 포함) | 사전·사후신청 | (사전) 병무청 등 관련기관 확인서(훈련 소집 등) (사후) 병무청 등 관련기관 확인서(예비군 교육훈련 확인필증), 출석인정신청서 |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사후신청 | 진료확인서(소견서, 진단서, 격리문구 및 격리 기간 명시), 검사확인서(확진 판정서), 병원비 결제 영수증(날짜 및 시간 명시), 출석인정신청서 |
10. 경조사에 해당하는 경우(교학규정 제63조(출석인정) 9. 경조사 표 참고) | 사후신청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장례식장확인서, 출석인정신청서 |
11. 질병 또는 상해의 사유로 진료 및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 사후신청 | · 입원: 진료확인서(소견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병원비 결제 영수증(날짜 및 시간 명시), 출석인정신청서 · 질병진료 ① 단순 진료(감기, 열 등), 진단·검진결과 확인을 위한 병원 방문: 인정 어려움, 교내 보건소 및 공강시간 활용 ② 수액, 물리치료 등의 응급진료: 진료확인서(소견서, 진단서), 병원비 결제 영수증(날짜 및 시간 명시), 출석인정신청서 ③ 만성질환, 대학병원 진료 등: 장기치료 증빙서류, 진료확인서(소견서, 진단서), 병원비 결제 영수증(날짜 및 시간 명시), 출석인정신청서, 장거리인 경우 대중교통 내역 확인 |
12. 면접 등 병무 관련 일정에 참가하는 경우 | 사후신청 | 병무청 등 관련기관 확인서, 출석인정신청서 |
13. 군 복무를 사유로 복학이 지연된 경우 | ||
14.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증빙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