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해양대학교 항해정보시스템학부

교육과정 졸업요건

졸업요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프린트

<졸업요건>

 

관련근거 및 관련 규정

학칙 제64조 67교학규정 제60조 ∼ 62

 

담당부서

교무처

 

학위수여 대상

본 대학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논문 심사 및 졸업자격 인증 심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졸업을 인정하고 졸업증서와 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학위수여 심사

-졸업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교무회의 심의을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

1) 학칙 제60조와 제61조의 졸업 취득여부와 학점구성 요건여부

2) 졸업논문(시험합격 여부

3) 재학 중 종합성적이 평점평균 1.65이상 여부

4)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 충족여부

5) 1년 이상 승선실습 여부(해사대학에 한한다.)

6) 졸업자격인증심사 합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