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요건>
≪관련근거 및 관련 규정≫
학칙 제64조 ~ 제67조, 교학규정 제60조 ∼ 제62조
≪담당부서≫
교무처
≪학위수여 대상≫
본 대학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논문 심사 및 졸업자격 인증 심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졸업을 인정하고 졸업증서와 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학위수여 심사≫
-졸업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교무회의 심의을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
1) 학칙 제60조와 제61조의 졸업 취득여부와 학점구성 요건여부
2) 졸업논문(시험) 합격 여부
3) 재학 중 종합성적이 평점평균 1.65이상 여부
4)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 충족여부
5) 1년 이상 승선실습 여부(해사대학에 한한다.)
6) 졸업자격인증심사 합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