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해양대학교 항해정보시스템학부

대학생활 장학금 교내장학금

교내장학금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프린트

장학생 선발기준

  •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이중지원 범위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는 장학금의 경우 또는 의무 군복무, 근로, 연구, 승선실습 등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성격의 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 직전학기에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장학생 선정일 현재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 중에 있는 자 또는 휴학 중인 자는 교내·외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 해사대학학부 학생으로서 승선생활관 규정 및 실습선 학생생활규정에 의한 과실점(선행점을 상계한다)이 60점 이상인 자는 교내·외 장학생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 장학생 선발대상자가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 제적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1. 성적우수장학금

신입학생과 재학생 모두 전체의 약 30%에 달하는 인원에게 학비 혜택을 주고 있으며, 특히 입학성적이 뛰어난 단과대학 수석 및 각 학부(과) 입학성적 상위 3% 이내의 자(최소 1명)에 대하여 장학금 지급

가. 입학성적우수장학금(신입생)

1) 단과대학 수석합격자 : 4년간(8학기) 등록금 전액 면제

2) 각 학부(과) 입학성적 상위 3% 이내의자 : 2년간(4학기) 등록금 전액 면제

※ 학기 학업성적의 평점평균이 3.5미만인 경우 그 학기의 다음 학기부터는 입학성적우수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학업성적우수 장학금(신입생 및 재학생)

A급 장학생 : 등록금 전액 면제

B급 장학생 : 입학금·수업료 전액 및 기성회비 반액

C급 장학생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해양공과대학 학생만 해당)

※ 신입생은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 재학생은 직전학기의 평점 평균이 3.0이상인 자로 학부(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선발

2. 저소득층장학금

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과 기성회비의 3분의2 금액 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책정된 자 및 그 자녀 또는 생활실태조사결과 부모와 부양능력이 있는 가족이 없으면서 국민기초생 활보장 수급자에 준하는 학생으로서 학부(과)장이 추천한 자(직전학기의 평점평균이 2.5 이상인 학생, 신입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나. 차상위계층장학금 : 기성회비 2분의1 금액 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직전하기 평점평균 2.5 이상인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다. 기타저소득층장학금 : 기성회비 2분의1 금액 면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시설보호대상자, 차상위게층에 준하는 자로서 총장이 인정하는 자(직전학기 평점 평균 2.5 이상인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3. 국가유공자장학금 : 등록금 전액 면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직전학기 평점평균 1.75이상인 재학생, 신입생)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

4. 형제자매장학금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과 기성회비 2분의 1 금액 면제

2명 이상의 학생이 본교에 재학하는 경우 그 중 1인(직전학기 평점평균 2.5이상인 재학생, 신입생)에게 장학금 지급

5. 근로봉사장학금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하는 금액

가정형편이 곤란하여 학자금 마련이 어려운 학생에게 일정한 근로를 전제로 하여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을 지급

6. 외국인 장학금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금액

외국인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평점평균 2.5이상인 재학생, 신입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7. 외국어학력우수장학금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금액

본교 학생들의 외국어(영어) 실력 향상을 목표로 하여 TOEIC시험에서(매학기별 집계)일정점수 이상을 취득한 학생 중 성적순에 따라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상위등급 취득시 지급하는 장학금은 하위등급 취득으로 인해 지급한 장학금과의 차액을 지급

8. 다자녀가장(3자녀 이상) 자녀 장학금 : 예산의 범위에서 총장이 따로 정하는 금액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자녀로 직전학기 평점평균 2.5이상인 재학생, 신입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 소득 8분위 이하, 1993. 1. 1. 이후 출생자의 경우는 국가장학금 지원)

9. 북한이탈주민자녀 장학금 : 예산의 범위에서 총장이 따로 정하는 금액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에 해당자로 직전학기 평점평균 2.5이상인 재학생, 신입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10. 기타 해성장학금 : 예산의 범위에서 총장이 따로 정하는 금액

재학 중 주요 일간지의 신춘문예를 통하여 등단하는 등 공인된 기관·단체에서 시행하는 전국 규모의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학생 그리고 기술고시와 이에 준하는 각종고시에 합격하여 우리 대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 학생 및 재학중 대외적으로 특별한 공로가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

11. 교수 장학금 : 학부 발전기금으로 적립된 금액

어학성적 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 관련 증빙서류 제출

교내장학생 중 국가유공자장학생, 저소득층 장학생, 형제자매장학생, 다자녀장학생, 북한이탈주민자녀장학생에 해당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학기 개시 45일 이전까지 학생지원처에 제출하고, 토익시험 응시결과 성적증명서는 매년 11월경 공고안에 의하여 제출함

교내장학금 종류 및 내용 요약

구분 대상 수행자격 지급(감면)액 비고

입학

성적

우수

장학금

전체

수석

신입생 대학입학시험 전체수석 합격자

4년간(8학기) 등록금

전액 면제

학기중 3.5이상의

성적유지

(2011학번까지 적용)

학부

수석

대학입학시험 학부별 수석 합격자

1년간(2학기) 등록금

전액 면제

단과대

수석

신입생 단과대학 입학성적이 수석인 자

4년간(8학기) 등록금

전액 면제

학기중 3.5이상의

성적유지

(2013학번까지 적용)

단과대

차석

단과대학 입학성적이 차석인 자

1년간(2학기) 등록금

전액 면제

단과대

수석

신입생 단과대학 입학성적이 수석인 자

4년간(8학기) 등록금

전액 면제

학기중 3.5이상의

성적유지

(2014학번부터 적용)

단과대

차석

각 학부(과) 입학성적 상위 3%

이내의 자(최소 1명)

2년간(4학기) 등록금

전액 면제

학업

성적

우수

장학금

A급

신입생

·

재학생

신입생 -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로 성적순에 따라 A급, B급 및 C급으로 구분

재학생 - 직전학기의 평점평균의 3.0이상인 자로 학부장의 추천을 받은자

등록금 전액 면제  
B급

입학금·수업료 전액 및 기성회비 반액

면제

 
C급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면제

 
국가유공자장학금 국가유공자 및 그자녀 등록금 전액 면제

신입생 - 전원

재학생 - 성적 1.75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시설보호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그 자녀 또는 이에 준하는 학생으로 학부장의 추천을 받은 자

입학금, 수업료 전액

기성회비

3분의 2금액 면제

신입생 - 전원

재학생 - 성적 2.5이상

차상위계층 장학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기성회비 2분의1

금액 면제

신입생 - 전원

재학생 - 성적 2.5이상

기타저소득층 장학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시설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에 준하는 자로서 총장이

인정하는자

기성회비 2분의1

금액 면제

신입생 - 전원

재학생 - 성적 2.5이상

형제자매장학금 2형제 이상의 학생이 본교에 재학하는 경우 그 중 1인

입학금, 수업료 전액

기성회비

2분의 1금액 면제

재학생 - 성적 2.5이상
근로봉사장학금 일정한 근로를 전제로 하여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자를 대상으로 학부장이 추천한 자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

재학생 - 성적 2.5이상
외국인장학금

외국인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부장이

추천한 자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

재학생 - 성적 2.5이상
다자녀장학금 3자녀 이상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

재학생 - 성적 2.5이상
북한이탈주민자녀장학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해당자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

재학생 - 성적 2.5이상

외국어

학력

A급 성적이 우수한 자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

재학생 - 성적 2.5이상
B급

우수

장학금

C급      
기타해성장학금  

공인된 기관·단체에서 시행하는 전국 규모의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자, 기술고시와 이에 준하는 각종고시에 합격한 자 및 재학중 대외적으로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

재학생 - 성적 2.5이상
교수장학금   어학성적이 우수한 자

발전기금 장학금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

재학생 - 토익 900점 이상

위 장학금은 대학예산 사정 및 기타 형편에 따라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