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제도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제도는 학생 여러분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 하도록 하기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정책입니다.
(※ 세부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가. 국가장학금
장학상품 | 지원자격 및 성적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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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Ⅰ,Ⅱ유형) |
Ⅰ,Ⅱ유형 : 소득 8분위 이하 (연 환산소득 7,071만 원 이하)인 대학생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기초~1분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70점) 경고제 적용("14.2학기부터) - '14년 1학기 성적 기준으로 최대지원 횟수 내에서 '14년 2학기부터 70점 이상~80점 미만인 경우도 1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 장애인은 이수학점 제한 없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 신입생, 편입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재입학생의 경우 대학성적이 있는 경우 재학생 기준 적용 |
다자녀 (셋째아이 이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 만 20세 이하 신입생 중 셋째아이 이상 대학생 *1993.1.1 이후 출생자 [첫학기]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다음학기]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장애인 학생은 이수학점 제한 없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 기초~1분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70점) 경고제 적용 ('14.2학기부터) * 단,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수혜 불가 |
국가근로 장학금 |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중인 대한민국 국적의 대학생(전학년) - 이수학점 관계없이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인 경제적 가계 곤란자 - 소득기준 : 소득 7분위 이하 * 1순위 : 소득분위 3분위 이내(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게층 포함) * 2순위 : 소득분위 4~5분위 이내 * 3순위 : 소득분위 6~7분위 이내 ※ 근로 대가성 장학금으로 국가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 |
대통령과학 장학금 |
[신규장학생] - 2014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조기졸업자 포함)로서 국내 및 해외 4년제 대학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입학예정(확정)인 자 [계속장학생] - 백분위 87점 이상 또는 평점 3.5이상/4.5만점(3.3이상/4.3만점) - 최소이수학점기준 : 매학기 12학점 이상 (단, 4학년은 최소 3학점 이상) - 백분위 87점 이상 또는 평점 3.5이상/4.5만점(3.3이상/4.3만점,4.0이상/5.0만점) - 해외장학생 및 교환학생은 최소이수학점 제한 기준 없음 - 상기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해외 대학의 성적에 대해서는 별도 심사 |
국가우수장학금 (이공계) |
[신입생] - 국내 4년제 대학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입학한 우수 신입생 (대한민국 국적자) [계속장학생] - 백분위 87점 이상 또는 평점 3.5이상/4.5만점(3.3이상/4.3만점) - 최소이수학점기준 : 매학기 12학점 이상 - 4학년은 최소 3학점 이상 |
사랑드림장학금 (2014년도기준) |
- 대한LPG협회(기수혜자 제외) :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재학 중이면서 공고일 현재 1개 학기 이상 이수 및 잔여학기 2개 학기 이상인 재학생 - 법인택시 또는 개인택시 가정 자녀(단, 택시운전경력 1년 이상) - 한국수자원공사 : 4년제 대학의 '14년도 1학기에 2학년 ~ 3학년인 재학생 1학년, 4학년 제외 - 세계한인회장대회 :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이면서 공고일 현재 1개 학기 이상 이수 및 잔여학기 2개 학기 이상인 재학생 |
사다리장학금 (취헙확정 유형, 취업전제 유형) |
[공통]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4년제 대학 3,4학년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을 획득한 자 [취업확정유형] - 4주 이상의 현장실습 이수자 - 현장실습을 이수한 해당 중소기업과 고용계약 체결이 확정된 자 [취업전제유형] - 해당학기 내 취업전제 현장실습 이수예정자 |
나. 학자금대출
구 분 | 소득기준 | 성적기준 | 신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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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 소득1~8분위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는 소득에 따른 제한 없음 |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신입생군,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제외)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이상(신입생군의 경우 성적 기준 제외) |
제한없음 |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
소득 9~10분위 | 기존 학자금대출 연체자 또는 신용도 판단정보 보유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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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
해당사항없음 |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신입생군, 졸업학년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제외)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이상(신입생군의 경우 성적 기준 제외) |
기존 학자금대출 연체자 또는 신용도 판단정보 보유자 제한 |
다. 생활비대출 및 전환대출
구 분 | 소득기준 | 성적기준 | 대출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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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대출 |
- 든든 : 소득8분위 이하 학부생 - 일반상환 : 소득9분위 이상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는 소득에 따른 제한 없음 |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신입생군, 졸업학년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제외)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신입생군의 경우 성적 기준 제외) |
해당학기 등록금 납부자 |
전환 대출 |
소득8분위 이하 학부생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는 소득에 따른 제한 없음 |
- 든든학자금 대추조건 충족 - 일반학자금 대출잔액 10만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