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해양대학교 항해정보시스템학부

대학생활 장학금 한국장학재단학자금제도

한국장학재단학자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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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제도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제도는 학생 여러분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 하도록 하기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정책입니다.
(※ 세부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가. 국가장학금

장학상품 지원자격 및 성적기준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Ⅰ,Ⅱ유형 : 소득 8분위 이하 (연 환산소득 7,071만 원 이하)인 대학생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기초~1분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70점) 경고제 적용("14.2학기부터)
- '14년 1학기 성적 기준으로 최대지원 횟수 내에서 '14년 2학기부터 70점 이상~80점
미만인 경우도 1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 장애인은 이수학점 제한 없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 신입생, 편입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재입학생의 경우 대학성적이 있는 경우 재학생 기준 적용

다자녀

(셋째아이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 만 20세 이하 신입생 중 셋째아이 이상 대학생
*1993.1.1 이후 출생자
[첫학기]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다음학기]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장애인 학생은 이수학점 제한 없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 기초~1분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70점) 경고제 적용 ('14.2학기부터)
* 단,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수혜 불가

국가근로

장학금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중인 대한민국 국적의 대학생(전학년)
- 이수학점 관계없이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인 경제적 가계 곤란자
- 소득기준 : 소득 7분위 이하
* 1순위 : 소득분위 3분위 이내(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게층 포함)
* 2순위 : 소득분위 4~5분위 이내
* 3순위 : 소득분위 6~7분위 이내
※ 근로 대가성 장학금으로 국가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

대통령과학

장학금

[신규장학생]
- 2014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조기졸업자 포함)로서 국내 및 해외 4년제 대학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입학예정(확정)인 자 
[계속장학생]
- 백분위 87점 이상 또는 평점 3.5이상/4.5만점(3.3이상/4.3만점)
- 최소이수학점기준 : 매학기 12학점 이상 (단, 4학년은 최소 3학점 이상)
- 백분위 87점 이상 또는 평점 3.5이상/4.5만점(3.3이상/4.3만점,4.0이상/5.0만점)
- 해외장학생 및 교환학생은 최소이수학점 제한 기준 없음
- 상기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해외 대학의 성적에 대해서는 별도 심사

국가우수장학금

(이공계)

[신입생]
- 국내 4년제 대학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입학한 우수 신입생 (대한민국 국적자)
[계속장학생]
- 백분위 87점 이상 또는 평점 3.5이상/4.5만점(3.3이상/4.3만점)
- 최소이수학점기준 : 매학기 12학점 이상
- 4학년은 최소 3학점 이상

사랑드림장학금

(2014년도기준)

- 대한LPG협회(기수혜자 제외) :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재학 중이면서 공고일 현재 1개 학기 이상 이수 및
잔여학기 2개 학기 이상인 재학생
- 법인택시 또는 개인택시 가정 자녀(단, 택시운전경력 1년 이상)
- 한국수자원공사 : 4년제 대학의 '14년도 1학기에 2학년 ~ 3학년인 재학생 1학년, 4학년 제외
- 세계한인회장대회 :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이면서 공고일 현재 1개 학기 이상 이수 및 잔여학기 2개 학기 이상인
재학생

사다리장학금

(취헙확정 유형,

취업전제 유형)

[공통]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4년제 대학 3,4학년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을 획득한 자
[취업확정유형]
- 4주 이상의 현장실습 이수자
- 현장실습을 이수한 해당 중소기업과 고용계약 체결이 확정된 자
[취업전제유형]
- 해당학기 내 취업전제 현장실습 이수예정자

나. 학자금대출

구 분 소득기준 성적기준 신용기준

든든(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소득1~8분위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는 소득에 따른 제한 없음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신입생군,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제외)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이상(신입생군의 경우

성적 기준 제외)

제한없음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소득 9~10분위

기존 학자금대출 연체자 또는

신용도 판단정보 보유자 제한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해당사항없음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신입생군, 졸업학년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제외)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이상(신입생군의 경우

성적 기준 제외)

기존 학자금대출 연체자 또는

신용도 판단정보 보유자 제한

다. 생활비대출 및 전환대출

구 분 소득기준 성적기준 대출조건

생활비

대출

- 든든 : 소득8분위 이하 학부생

- 일반상환 : 소득9분위 이상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는 소득에 따른 제한 없음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신입생군, 졸업학년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제외)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신입생군의 경우 성적 기준 제외)

해당학기 등록금 납부자

전환

대출

소득8분위 이하 학부생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는

소득에 따른 제한 없음

- 든든학자금 대추조건 충족

- 일반학자금 대출잔액

10만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