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및 관련 규정
학칙 제64조 ~ 제67조, 교학규정 제60조 ~ 제62조
담당부서
교무과
학위수여 대상
본 대학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졸업을 인정하고 졸업증서와 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학위수여 심사
졸업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교무회의 사정을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
1) 학칙 제60조와 제61조의 졸업 취득여부와 학점구성 요건 여부
2) 졸업논문(시험) 합격 여부
3) 재학 중 종합성적이 평점 평균 1.65이상 여부
4) 수업 년한 이수 여부
5) 1년 이상 승선실습 여부
6) 복수전공 이수여부
7) 재학 중 3급 해기사 면허 합격여부
8) 졸업자격인증심사 합격 여부 (*규정집의 졸업자격인정규정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