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해양대학교 기관시스템공학부

교육 졸업요건

졸업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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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및 관련 규정

학칙 제64조 ~ 제67조, 교학규정 제60조 ~ 제62조), 졸업자격인증규정

담당부서

교무처

                   

졸업자격인증

대학 졸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전공영역, 외국어영역에 대한 졸업자격 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기관시스템공학부 졸업자격 인증 영역 및 기준

 
학부   입학년도구분  전공영역  외국어영역
   기관시스템공학부  2014학년도 이전 입학생  기관사 3급면허 시험 합격

토익 600점 이상 또는 토플(CBT 163점 이상, PBT 489점 이상, IBT 57점 이상) 또는 TEPS 501점 이상

 2015학년도부터 2017학년도 입학생  기관사 3급면허 시험 합격

토익 650점 이상 또는 토플(CBT 200점 이상, IBT 73점 이상) 또는 토익스피킹 Score 130점 이상 또는 TEPS 520점 이상

 2018학년도 이후 입학생  기관사 3급면허 시험 합격

토익 700점 이상 또는 토플(IBT) 80점 이상 또는 TEPS 264점 이상 또는 토익스피킹 Score 130점 이상

학위수여대상

본교 학사학위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졸업자격인증 심사와 졸업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졸업을 인정하고 졸업 증서와 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학위수여 심사

졸업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교무회의 사정을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

  • 1) 학칙 제60조와 제61조의 졸업 취득여부와 학점구성 요건 여부
  • 2) 졸업논문(시험) 합격 여부
  • 3) 재학 중 종합성적이 평점 평균 1.65이상 여부
  • 4) 수업 년한 이수 여부
  • 5) 1년 이상 승선실습 여부
  • 6) 복수전공 이수여부
  • 7) 재학 중 3급 해기사 면허 합격여부
  • 8) 졸업자격인증심사 합격 여부 (*규정집의 졸업자격인정규정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