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및 관련 규정
학칙 제64조 ~ 제67조, 교학규정 제60조 ~ 제62조), 졸업자격인증규정
담당부서
교무처
졸업자격인증
대학 졸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전공영역, 외국어영역에 대한 졸업자격 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기관시스템공학부 졸업자격 인증 영역 및 기준
| 학부 | 입학년도구분 | 전공영역 | 외국어영역 |
| 기관시스템공학부 | 2014학년도 이전 입학생 | 기관사 3급면허 시험 합격 |
토익 600점 이상, 토플(CBT 163점 이상, PBT 489점 이상, IBT 57점 이상), TEPS 501점 이상 |
| 2015학년도부터 2017학년도 입학생 | 기관사 3급면허 시험 합격 |
토익 650점 이상, 토익스피킹 Score 130점 이상, 토플(CBT 200점 이상, IBT 73점 이상), TEPS 52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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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학년도 부터 2021학년도 입학생 | 기관사 3급면허 시험 합격 |
토익 700점 이상, 토익스피킹 Score 130점 이상, 토플(IBT) 80점 이상, TEPS 264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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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학년도 이후 입학생 | 기관사 3급면허 시험 합격 |
토익 700점 이상, 토익스피킹 IM3(130)점 이상, OPIc IM2 이상, 토플(IBT) 80점 이상, NEW TEPS 264점 이상, G-TELP 65점(LEVEL2) 이상. 단, 2급 기관사면허 필기시험에 합격한 경우 토익 650점 이상, 토익스피킹 IM2(120점) 이상, OPIc IM1 이상, 토플(IBT) 73점 이상, NEW TEPS 246점 이상, G-TELP 57점((LEVEL2) 이상 |
학위수여대상
본교 학사학위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졸업자격인증 심사와 졸업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졸업을 인정하고 졸업 증서와 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학위수여 심사
졸업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교무회의 사정을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
- 1) 학칙 제60조와 제61조의 졸업 취득여부와 학점구성 요건 여부
- 2) 졸업논문(시험) 합격 여부
- 3) 재학 중 종합성적이 평점 평균 1.65이상 여부
- 4) 수업 년한 이수 여부
- 5) 1년 이상 승선실습 여부
- 6) 복수전공 이수여부
- 7) 재학 중 3급 해기사 면허 합격여부
- 8) 졸업자격인증심사 합격 여부 (*규정집의 졸업자격인정규정 별표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