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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학부 선박보안중급교육 실시 안내 등록일 : 2024-07-24
해양경찰학부 조회수 : 1015
  

특별학기 선박보안중급교육 실시 안내

  

 

선원법 제116같은 법 시행령 제43같은 법 시행규칙 제57국립목포해양대학교 학칙 18교학규정 제27조 및 제54조에 의거 선박보안중급교육을 실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안내사항을 숙지하고 교육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 내 사 항 

 

◯ 특별학기 선박보안중급교육(승선실습 전 필수 이수교육)

 

◯ 특별학기 기초안전교육(승선실습 전 필수 이수교육)

1. 교육과정 특별학기 선박보안중급교육

2. 교육신청 자격 해양경찰학부 2학년 재학생 또는 2학년 복학 예정자 및 3학년 편입생

3. 교육기간 : 2024. 8. 24.(토) ~ 8. 25.(일), 2일간

4. 귀관 일시: 2024. 8. 23.(금18:00 예정

5. 교육신청 방법 [홈페이지][학사행정서비스 로그인]에서 정규학기 수강신청과 동일하게 신청

신청 기간 2024. 8. 5.(월) 09:00 ~ 8. 7.(수) 10:00 ~ 17:00

수강신청과목: 선박보안중급교육

※ 반드시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본인 반(기존 반X)에 맞게 신청

6. 기타사항

- 기초안전교육 및 상급안전교육은 각 교과목 출석률이 100% 충족하여야 이수가 가능합니다.

교과목을 이수하는 정상적인 수업이므로 학기 중과 동일한 학칙 및 규정이 적용됩니다.

승선생활관 귀관 관련 상세 절차는 향후 승선생활 입관 안내문을 참조 바랍니다.

상기 교육일정은 학내 사정 등에 따라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음


2024. 7. 24.

국립목포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