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및 관련 규정
- 학칙 제64조 ~ 제 67조, 교학규정 제60조 ~ 제62조
담당부서
- 교무처
학위수여 대상
- 본 대학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졸업을 인정하고 졸업증서와 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 졸업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교무회의 사정을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
1) 학칙 제58조 ~ 제61조의 졸업 취득여부와 학점구성 요건여부
2) 졸업논문(시험) 합격 여부
3) 재학 중 종합성적이 평점평균 1.65이상 여부
4) 수업 년한 이수 여부
5) 1년 이상 승선실습 여부(해사대학 학부에 한한다.)
6) 복수전공 이수여부(기관시스템공학부에 한한다.)
7) 재학 중 3급 해기사 면허 합격여부 (해사대학에 한한다. 단, 200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8) 졸업자격인증심사 합격 여부(*규정집의 졸업자격인정규정 별표1)
졸업자격 인증 영역 및 기준
- 아래의 각 자격은 상위 등급의 자격을 포함한다.
학부 | 입학년도 구분 | 전공영역 | 외국어영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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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생 | 외국인학생 | |||
해양메카트로닉스학부 | 2015~2018학년도 입학생 | 기관사 3급 면허 시험 합격 | 토익 650점 이상 또는 TEPS 520점 이상 또는 토익스피킹 Score 130점 이상 | |
2019년도 이후 입학생 | 기관사 3급 면허 시험 합격 | 토익 700점 이상 또는 TEPS 264점 이상 또는 토익스피킹 Score 130점 이상 | TOPIK 4급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