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해양대학교 해양메카트로닉스학부

교육과정 졸업요건

교육과정

졸업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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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및 관련 규정

  • 학칙 제64조 ~ 제 67조, 교학규정 제60조 ~ 제62조

담당부서

  • 교무처

학위수여 대상

  • 본 대학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졸업을 인정하고 졸업증서와 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 졸업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교무회의 사정을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

1) 학칙 제58조 ~ 제61조의 졸업 취득여부와 학점구성 요건여부

2) 졸업논문(시험) 합격 여부

3) 재학 중 종합성적이 평점평균 1.65이상 여부

4) 수업 년한 이수 여부

5) 1년 이상 승선실습 여부(해사대학 학부에 한한다.)

6) 복수전공 이수여부(기관시스템공학부에 한한다.)

7) 재학 중 3급 해기사 면허 합격여부 (해사대학에 한한다. 단, 200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8) 졸업자격인증심사 합격 여부(*규정집의 졸업자격인정규정 별표1)

졸업자격 인증 영역 및 기준

  • 아래의 각 자격은 상위 등급의 자격을 포함한다.
학부 입학년도 구분 전공영역 외국어영역
일반학생 외국인학생
해양메카트로닉스학부 2015~2018학년도 입학생 기관사 3급 면허 시험 합격 토익 650점 이상 또는 TEPS 520점 이상 또는 토익스피킹 Score 130점 이상
2019년도 이후 입학생 기관사 3급 면허 시험 합격 토익 700점 이상 또는 TEPS 264점 이상 또는 토익스피킹 Score 130점 이상 TOPIK 4급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