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전기(’23. 2월 학위수여) 일반대학원 학위 청구 논문심사 계획(수정) |
1. 관련 규정
가. 「학칙」 제63조(대학원 학위논문의 제출 및 심사)
나. 「목포해양대학교 대학원 교과운영 및 논문지도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21조
다. 「목포해양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제4장
2. 학위 청구 논문심사 일정(수정)
연번 | 구 분 | 일 정 | 세 부 내 용 | 비 고 |
1 | 심사용 학위 청구 논문 접수 | 10. 4.(화) ~ 10. 7.(금) | ∘학위청구논문 심사원 1부【별지 제1호】 - 심사용 논문(석사 3부, 박사학위 5부) - 청구논문 지도교수 추천서 1부【별지 제2호】 - 성적증명서 1부 - (석사에 한함)전공과 관련된 전국단위 학술대회 발표 실적 서류 또는 학술지 게재 증명서 1부 - (박사에 한함)등재후보학술지 이상의 학술지 논문 게재 증명서 1부 - 연구윤리 교육 이수증 1부 - 학위청구논문 작성계획서 제출여부 확인 | 수정사유: 논문심사원 제출시 제출 서류 명확화 |
2 | 논문 심사료 납부 | 10. 12.(수) ~ 10. 14.(금) | ∘심사료: 석사 10만원, 박사 45만원 - 부여된 개인별 가상계좌 납부 - 납부계좌: 홈페이지 학사행정서비스 조회 | 추가납부 기간 없으며, 기한내 미납시 접수 취소 |
3 | 논문심사위원 추천 및 위촉 | 10. 17.(월) ~ 10. 21.(금) | ∘논문심사위원 구성 - 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 3인 이상 -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 5인 이상(1인 이상의 외부인사 포함) | |
4 | 논문 심사 및 공개발표 | 10. 24.(월) ~ 12. 23.(금) | ∘논문심사 - 석사과정 3회, 박사과정은 4회 이상 실시 원칙 ∘논문발표 신청서 제출【별지 제6호】 - 논문공개발표 20일 이전 학과에 제출 ∘발표 보고서 제출【별지 제3호】 | |
5 | 논문 심사 결과보고 | ‘23. 1. 5.(목) | ∘논문 심사 결과보고서 제출【별지 제4호】 - 논문 표절검사(카피킬러) 확인서를 포함하여 제출 ∘논문 심사요지 제출【별지 제5호】 | 카피킬러: 본교 학사행정 시스템 內 접속 |
6 | 최종 학위논문 제출 | ‘23. 1. 17.(화) | ∘도서관 제출 - 학위논문 인쇄본 4부 - 학위논문 원문 파일(파일명: 학위_이름.hwp) - 석·박사 학위논문 이용허락 동의서 1부 ∘대학원 제출: 학위논문 제출 확인서【별지 제7호】 | 학위수여 예정자가 도서관으로 논문 직접 제출 후 제출 확인서를 대학원으로 제출 |
3. 학위 청구논문 제출 자격
다음 학위과정의 모든 요건을 갖추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가. 석사과정
1) 4학기 이상 등록
2) 24학점 이상 취득 또는 이번 학기 취득 예정
3)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합격
4) 학위청구논문 작성계획서 제출자
5) 본교 해당 학위과정 중 전공과 관련된 논문 1편 이상을 전국단위 학술대회에 발표하거나 학술지에 게재
6) 연구윤리 교육 이수자
나. 박사과정
1) 4학기 이상 등록
2) 36학점 이상 취득 또는 이번 학기 취득 예정
3)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합격
4) 학위청구논문 작성계획서 제출자
5) 본교 해당 학위과정 중 등재후보학술지 이상의 학술지에 전공과 관련된 논문 1편 이상 게재
6) 연구윤리 교육 이수자
4. 학위논문 형식
- 학위논문 작성 요령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