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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대학교 대학원

공지사항

대학원 재입학 선발 계획 안내(2021학년도 제1학기) 등록일 : 2020-10-28

대학원 카테고리 : 일반대학원 조회수 : 3427
     

2021학년도 제1학기

일반대학원 및 해양산업대학원 재입학생 선발 계획

     

1. 관련 규정 및 법령

   -학칙29

   -고등교육법시행령30조 제6

           대학원을 둔 학교의 장은 학칙이 정한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입학을 허가하며, 해당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안에서 편입학 또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2. 재입학 자격

해당 대학원에서 제적되었거나 자퇴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

징계 기간 중 자퇴한 자

 

3. 재입학 여석 산정 방법

재입학 여석 = 해당 학년도 입학정원 ? 재학생 수(2020. 10. 1. 기준)

해당 학년도 입학정원과 재학생에 대한 개념과 기준 정의

- 해당 학년도 입학정원: 재입학하고자 하는 학년 정원

- 재학생 수: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학기의 직전학기(41일 또는 101)

재학생 수 기준

 

4. 재입학 선발 인원

구분

과정

학과

1, 2학기

3, 4 학기

일반대학원

석사

해상운송시스템학과

7

11

기관시스템공학과

해양경찰학과

해양전자?통신?컴퓨터공학과

해양시스템공학과

박사

해상운송시스템학과

0

1

기관시스템공학과

해양경찰학과

해양전자?통신?컴퓨터공학과

해양시스템공학과

해양산업

대학원

석사

해상운송시스템학과

4

5

기관시스템공학과

해양경찰학과

해양전자?통신공학과

해양시스템공학과

 

5. 재입학 허가(선발) 기준

. 지원 자 중 결격사유가 없는 자는 여석의 범위에서 모두 재입학을 허가

. 지원자가 여석보다 많을 경우 재학 중 취득한 학점 및 평점평균을 다음과 같이 환산하여 두 환산 점수를 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허가(선발)

취득학점 환산점수

취득학점

환산점수

6학점 미만

5

6학점이상~9학점미만

10

9학점이상~12학점미만

15

12학점이상~15학점미만

20

15학점이상~18학점미만

25

18학점이상~21학점미만

30

21학점이상~24학점미만

35

24학점이상

40

평점평균 환산점수

평점평균

환산점수

1.65미만

12

1.65이상~2.5미만

20

2.5이상~3.0미만

28

3.0이상~3.5미만

36

3.5이상~4.0미만

44

4.0이상~4.5미만

52

4.5이상

60

.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평점평균 고득점자, 평점평균이 동일할 경우 취득학점 수가 높은 자 우선선발

6. 재입학자의 재학 학기 결정

. 재입학 이후 재학연한 내에 졸업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동일 학기 이하로 재입학을 허가

. 재입학 허가 학년?학기는 학칙 제41조의 학기 당 취득학점과 학칙 제50조에 따라 심사하여 인정한 학점을 고려하여 정함

7. 재입학생의 학과 및 전공

- 제적 당시의 학과 및 전공으로 함

 다만, 일반대학원 해양전자?통신공학과를 재학하다 제적된 학생이 재입학 할 경우 지원 가능한 학과는 해양전자?통신?컴퓨터공학과로 함

8. 재학 연한

-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재입학 할 때 잔여수업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음

9. 재입학자 학적 관리

- 휴학은 재입학자의 제적 전의 휴학 횟수 및 기간을 합산

 

10. 추진 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원서 접수

2020. 11. 16.() ~ 11. 20.()

대학본부 5층 대학원

합격자 발표

2020. 11. 27.()

개별 통보

합격자 등록

2020. 12. 7.() ~ 12. 10.() 17:00

고지서 개별 송부

재입학 기준일

2021. 3. 2.()

2021학년도 1학기 개강일

 

11. 지원자 제출 서류

- 재입학 원서 (별지 제1호 서식) 1

학과장 추천서 (별지 제2호 서식) 1

- 재입학자 학점인정서 (별지 제3호 서식) 1

- 학점인정 내역서 (별지 제4호 서식) 1

- 제적 전 성적증명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