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록금재원 장학금
성적우수 장학금
① 선발대상 : 각 학과 주임교수가 성적과 인격 및 가계의 곤란정도를 고려하여 추천한 자중에서 선발
② 선발인원 : 예산의 범위 내
RA 장학금
① 선발대상 : 각 학과장이 연구분야 등을 고려하여 추천한자 중에서 선발
② 선발인원 : 예산의 범위 내
외국인학생 장학금
① 선발대상 : 각 학과장이 성적과 인격 및 가계의 곤란정도를 고려하여 추천한 자중에서 선발
② 선발인원 : 예산의 범위 내
병무
재학생 입영
- 연기대상 :대학원 재학생 중 징병검사를 받은 자로 제한 연령내 졸업이 가능한 자(휴학생포함)
① 대학원생 입영연기 제한연령 : 4학기제 - 26세, 5학기제 - 27세
② 연기대상 제외자 : 제한 연령 내에 당해 졸업이 불가능한자, 재학생 입영(소집)원을 출원한 자 및 병역법 제85조(입영기피)·
제86조(도망, 잠익 등)·제87조(징병검사 기피)·제95조(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③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조회 :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를 이용
직장예비군 대원신고
- 신고 대상 : 예비역으로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한 자 및 복학자
- 신고기간 : 편·입학 및 복학 후 3일 이내
- 신고장소 : 학생의 해당 동사무소 예비군중대본부
신분 변경신고
- 입학, 복학, 제적·자퇴, 수료·졸업, 주거지 이전, 연락처 변경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