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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제출
- 제출자격 : 다음 학위과정의 모든 요건을 갖추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① 석사과정
- 4학기 이상 등록
- 취득 또는 이번 학기 취득 예정 학점 24학점 이상이며 평점평균이 3.0이상
-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합격
- 전공학위와 관련된 논문 1편 이상을 전국단위 학술대회에 발표하거나 학술지에 게재
- ② 박사과정
- 4학기 이상 등록
- 취득 또는 이번 학기 취득 예정 학점 36학점 이상이며 평점평균이 3.0이상
-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합격
- 등재후보학술지 이상의 학술지에 전공학위와 관련된 논문 1편 이상 게재
- 제출시기 : 매년 4월과 10월로 하며, 총장은 학위청구논문 제출기간·심사료·제출서류·심사일정 등을 2월과 8월에 확정공고
- 제출시한 : 수료후 석사과정은 3년 이내, 박사과정은 6년 이내에 제출
- ※ 제출기한의 연장 :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년간 연장이 가능하며, 제출기한에 군복무로 인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함
- 심사용 학위청구논문 제출
- 논문 제출시 구비서류 및 심사료 납부
- ① 석사과정 : 심사용 학위청구논문 3부, 논문심사원 1부, 지도교수 추천서 1부, 소정의 심사료
- ②박사과정 : 심사용 학위청구논문 5부, 논문심사원 1부, 지도교수 추천서 1부, 소정의 심사료
- 제출된 논문의 반려 : 논문 제출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논문이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논문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서류와 심사료를 반려
학위청구논문 심사
논문심사위원회 구성
- 석사학위논문 심사위원회 : 심사위원장 1인, 심사위원 2인 이상
- 박사학위논문 심사위원회 : 심사위원장 1인, 심사위원 4인 이상 (1인 이상의 외부인사 포함)
논문심사위원의 자격요건
- 본 대학교 교수, 부교수,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이상의 교원
- 해당 분야에 권위가 있는 외부인사
논문심사위원의 위촉
- 논문심사위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
논문심사위원장 선출 및 권한
- 논문심사위원장 선출 : 논문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지도교수는 위원장이 될 수 없음
- 논문심사위원장의 권한 : 논문심사의 진행을 담당하되, 의결에 있어서는 타 심사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음
논문심사
- 심사의 원칙 : 석사과정은 3회 이상, 박사과정은 4회 이상 심사함을 원칙으로 함
- 심사결과 판정 : 석사학위논문은 논문심사위원의 3분의 2이상, 박사학위논문은 논문심사 위원의 5분의 4이상의 찬성으로 합격을 결정하고, 그 결과는 '가' 또는 '부'로 평가함
학위논문심사 결과보고
- 심사위원회는 심사요지 및 심사결과를 대학원위원회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