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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해양대학교 대학원

학적

등록

학생은 재학기간 중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 등록기간 : 학기는 2월중, 2학기는 8월중(학기개시 20일 전까지 공고한 기간)
    ※ 추가등록기간 : 필요한 경우 미등록자에 대한 별도의 추가 등록기간을 둘 수 있음
  • 등록금 고지서 : 학사행정시스템 출력

등록금의 종류

구 분 신입생 재학생
등록금 입학금, 수업료1, 수업료2 수업료1, 수업료2
 

납입금 반환

  • 반환대상자 : 법령에 따라 입학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및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휴학

휴학의 종류

  • 일반휴학 : 가정사정 기타 개인적인 사정으로 1개월 이상 수강할 수 없는 경우
  • 질병휴학 :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1개월 이상 수강할 수 없는 경우
  • 군입대휴학 :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1개월 이상 수강할 수 없는 경우

휴학기간

  • 일반휴학 및 질병휴학 : 일반휴학 및 질병휴학 :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 중 통산하여 석사학위과정 4학기, 박사학위과정 6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군입대로 인한 휴학은 산입하지 아니함)
    - 군입대휴학 : 병역법상 의무복무기간이 속한 학기까지

미등록자의 휴학

  • 당해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하는 경우 일반휴학 신청마감 기간 내에 휴학하여야 함

휴학사유의 변경

  • 일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학 중인 자가 군입대하는 경우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휴학사유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휴학시 구비서류

  • 일반휴학 : 휴학원
  • 질병휴학 : 휴학원, 진단서(1개월 이상의 치료기간이 명기되고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 에 한함)
  • 군입대휴학 : 휴학원, 입영통지서 사본

복학

  •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 구비서류를 갖추어 반드시 복학 하여야 하며 복학하지 아니한 경우 미복학으로 인하여 제적처리 됨
  • 복학의 종류와 제출서류 
구 분 복학시기 복학사유 제출서류
일반 및 질병

학기개시전

등록기간

휴학기간 만료 또는 사유 소멸 복학원
군입대

학기개시전

등록기간

군복무 완료 복학원, 전역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군입대휴학후 귀향 귀향시 귀향조치 복학원, 귀향증 사본

퇴학 및 재적

  • 퇴학(자퇴) : 자진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퇴학원을 제출하고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제적 : 휴학기간 경과 후 정당한 사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매학기 등록기간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재학연한 내에 졸업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 기타 학생으로서 신분을 심히 이탈한 자는 제적 처리함

재입학

  • 재입학 대상 : 퇴학 또는 제적된 자
    ※ 제외대상 : 징계로 인하여 제적된 자
  • 재입학 인원 : 재입학은 해당 학기의 학생정원에 결원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허가
  • 재입학 학기 및 전공 : 재입학 학기는 퇴학 또는 제적 당시의 학기 이하로 하며, 원적학과 및 전공으로 재입학을 허가함
  • 학점인정 : 퇴학 또는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은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음

전공의 변경

  • 변경 범위 및 시기 : 동일학과 내의 타전공으로 하며, 2학기 등록 전까지 1회에 한함
  • 변경 방법 : 전임 및 후임 지도교수의 확인을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변경가능
  • 제출 서류 : 전공변경원, 이수한 학점 및 성적일람표

수료

수료요건

① 석사학위 24학점, 박사학위 36학점 이상 이수한 자

② 총 평점평균이 3.0(B0) 이상인 자

③ 보충과목 이수대상자는 보충과목으로 석사과정은 9학점, 박사과정은 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수료인정 시기 : 매 학기말

학위수여

소정의 수료요건을 충족하고,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여 논문심사에 합격한자

[☎ 교무처 240-7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