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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해양대학교 대학원

장학/후생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록금재원 장학금

성적우수 장학금

① 선발대상 : 각 학과 주임교수가 성적과 인격 및 가계의 곤란정도를 고려하여 추천한 자중에서 선발

② 면제금액

  • ·  A급 : 등록금 전액 면제
  • ·  B급 : 입학금·수업료 전액 및 기성회비 반액 면제
  • ·  C급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면제

③ 선발인원 : A,B,C급 합하여 등록인원의 30%

RA 장학금

① 선발대상 : 각 학과장이 연구분야 등을 고려하여 추천한자 중에서 선발

② 선발인원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약간명

외국인학생 장학금

① 선발대상 : 각 학과장이 성적과 인격 및 가계의 곤란정도를 고려하여 추천한 자중에서 선발

② 선발인원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약간명

학생증

  • 발급시기 : 매학기 초에 신청자에 한하여 발급함
  • 기능 : 학생신분 확인, 도서관 등 시설이용 및 도서대출
  • 유효기간 : 재학기간

병무

재학생 입영

  • 연기대상 :대학원 재학생 중 징병검사를 받은 자로 제한 연령내 졸업이 가능한 자(휴학생포함)
    ① 대학원생 입영연기 제한연령 : 4학기제 - 26세, 5학기제 - 27세
    ② 연기대상 제외자 : 제한 연령 내에 당해 졸업이 불가능한자, 재학생 입영(소집)원을 출원한 자 및 병역법 제85조(입영기피)·제86조(도망, 잠익 등)·제87조(징병검사 기피)·제95조(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③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조회 :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를 이용

직장예비군 대원신고

  • 신고 대상 : 예비역으로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한 자 및 복학자
  • 신고기간 : 편·입학 및 복학 후 3일 이내
  • 신고장소 : 학생의 해당 동사무소 예비군중대본부

신분 변경신고

  • 입학, 복학, 제적·자퇴, 수료·졸업, 주거지 이전, 연락처 변경시

[☎ 교무처 240-7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