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대학교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이 2023. 9. 4.자로 일부개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목포해양대학교산학협력단장 -
주요 개정 내용
❍ 학생인건비부당회수 방지 강조
❍ (연구실 운영 기준 마련) 졸업요건 삭제
❍ 인격권 보장 강화 및 기관의 노력 강조
❍ 기타 중복내용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