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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원 자료실

간접비 안내(2022년~2023년: 직접비의 19.7%) 등록일 : 2023-01-01

산학협력단 조회수 : 2016

1. 관련 근거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114조제2항(목포해양대학교산학협력단 고시율: 19.7%)

  나. 「목포해양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비 관리운영 지침」제30조(간접비 징수기준)

 

2. 간접비 계산 방식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위탁과제 포함), 민간 용역, 기타 사업: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 × 19.7%

  나. 정부 및 지자체 기관 발주 용역: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 × 6%

 

※ 간접비 산출 금액은 백원단위 절사 권장

 

문의처: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 협약담당(061-240-7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