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114조제2항(목포해양대학교산학협력단 고시율: 18.3%)
나. 「목포해양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비 관리운영 지침」제30조(간접비 징수기준)
2. 간접비 계산 방식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위탁과제 포함), 민간 용역, 기타 사업: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 × 18.3%
나. 정부 및 지자체 기관 발주 용역: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 × 6%
※ 간접비 산출 금액은 백원단위 절사 권장
문의처: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 협약담당(061-240-7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