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의 부칙에 따른 제25조 제4항의 시행일(24.12.1.)이 임박함에 따라
회의비 중 식비 사용기준 개정 사항을 붙임1과 같이 안내드리니, 해당 조항 시행 시 반드시 사전 내부결재 완료 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2024. 12. 1. 부터
적용대상 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개정사항: 회의비 중 식비 사용기준 개정(사전 내부결재 문서 구비)
※ 연구책임자가 직접 기안(발의) 후 승인하여야 함(연구책임자의 결재 권한을 산단 직원 또는 참여연구원에게 위임하는 것은 불가)
붙임 1. 회의비 중 식비 사용기준 개정 관련 안내사항(과기부 공문포함) 1부.
2. 회의비 중 식비 사용기준 개정 관련 안내사항 설명자료 1부.
3. KORUS 회의비 사전 신청 매뉴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