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연구인력 신규 임용 예정이시거나, 기 임용 중인 인력의 재임용 시 절차에 따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인력 신규 임용 시]
- 관련: 국립목포해양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원 임용 지침 제5조
■ 임용절차: 연구책임자 추천으로 산학협력단장과 계약
■ 제출서류 ※ 임용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임용서류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함
1) 임용 요청 협조문 1부(소속 학부(과), 연구시설 및 사업단 등을 통한 공문 제출)
2) [별표2] 임용계약서 3부
3) [별표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별표3-1] ~ [별표3-3] 서약서 각 1부
4) [별표4] 추천서, [별표4-1] 인건비 세부내역 각 1부
5) 학위증명서 1부
6)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 1부(산학협력단에 방문하여 조회 동의서 작성)
7) 급여수령 계좌 1부
8) 기타 임용에 필요한 자료 각 1부(필요 시)
[연구 인력 재임용 시]
- 관련: 국립목포해양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원 임용 지침 제6조
■ 임용절차: 연구책임자 재임용 신청으로 산학협력단장과 계약
■ 제출서류 ※ 임용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임용서류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함
1) 재임용 요청 공문 1부(소속 학부(과), 연구시설 및 사업단 등을 통한 공문 제출)
2) [별표2] 임용계약서 3부
3) [별표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별표3-1] ~ [별표3-3] 서약서 각 1부
4) [별표4] 추천서, [별표4-1] 인건비 세부내역 각 1부
5) 학위증명서 1부(필요 시)
6 )급여수령 계좌 1부(필요 시)
7) 기타 임용에 필요한 자료 각 1부(필요 시)
붙임 2025년 연구원 임용관련 서류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