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립목포해양대학교 학생연구자 연구환경 실태조사 결과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조사개요
- (조사기간) 2025. 1. 6.(월) ~ 2025. 1. 17.(금)
- (조사대상)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본교 학생연구자 83명
- (조사항목)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학생인건비 지급 및 관리, 학생연구자 인권 및 권익보호 등
-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 (기타사항) 모든 응답 자료는 익명으로 실시
□ 주요 조사결과
- 본 실태조사 응답률은 36.15%로 조사대상자 83명 중 30명이 응답
- 응답자 중 학사과정이 14명(46.7%), 해사대학 소속이 19명(63.3%)으로 나타남
- 연구과제 참여 여부를 결정할 때 사전 상의 없이 결정된 연구자가 3명(10.0%), 본인이 받을 인건비에 대한 의사표현 및 사전 상의 없이 결정된 연구자는 2명(6.7%)로 나타남
- 연구참여와 관련한 질문에 대부분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나, '연구참여확약서'에 명시된 업무와 무관한 업무에 동원되었다고 생각하는 연구자는 5명(16.7%),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거부했을 때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는 연구자는 5명(16.7.%)로 나타남
- 학생인건비와 관련하여 공동관리 또는 유용 사례가 있다고 생각하는 연구자는 5명(16.7.%)로 나타남
- 학생연구자의 학업 및 자율적 연구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강압이 존재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는 답변이 1명(3.3%), 적절한 휴식이 제공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2명(6.7%)로 나타남
- 학생연구자 고충을 상담할 수 있는 창구에 대한 존재 여부에 대한 과반수 가까운 14명(46.7%)의 학생연구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조치사항
- 학생연구자의 연구활동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본 실태조사 결과를 일부 공개
- 학생인건비 유용(공동관리) 방지를 위해 연구책임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문 등으로 실태조사 결과 일부 공개 및 주의 당부
- 학생연구자 지원 관련 사항 안내 및 홍보를 통해 학생연구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
□ 연구부정행위 신고·고충 상담 센터 안내
산학협력단에서는 연구관련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비 집행 및 연구결과물 등 연구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연구부정행위 신고 및 고충 상담 필요 시 ‘연구부정 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창구
① 연구부정 신고센터 https://iacf.mmu.ac.kr/OC/board/158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메인화면 좌측 중단)
② 우편접수: 전남 목포시 해양대학로 91 미래융복합관(D1) 산학협력단 연구부정 신고센터 담당자 앞
- 전화: 061-240-7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