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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일반 공지사항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및 예방 안내 등록일 : 2025-02-10
산학협력단 조회수 : 161

산학협력단에서는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및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관련 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3조제2(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 등 금지)  

- 국립목포해양대학교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제20(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학생인건비 부당회수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연구책임자 또는 다른 학생연구자 등 누구든지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는 행위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사례  

-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

- 연구참여확약서 변경 없이 학생인건비 감액 및 임의 회수  

-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 지연

 

학생인건비 공동관리에 대한 제재와 처벌

-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최대 10 

- 연구개발비의 5배 범위에서 제재부가금 부과  

-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액 전액 환수  

- 인사상 징계, 형사고발 사유 해당 가능

 

정부연구비 사용 교육 영상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께서는 교육 영상을 시청하시어 학생인건비를 적절하게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영상: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금지

http://youtu.be/7u3oDi5YfGo

 

학생연구자 안전보험 가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에 따라 근로계약 여부 상관없이 학생연구자의 연구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보상 가능

 

연구관련 부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산학협력단에서는 연구관련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비 집행 및 연구결과물 등 연구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연구부정행위 신고 및 고충 상담 필요 시 연구부정 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창구

연구부정 신고센터 https://iacf.mmu.ac.kr/OC/board/158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메인화면 좌측 중단)

우편접수: 전남 목포시 해양대학로 91 미래융복합관(D1) 산학협력단 연구부정 신고센터 담당자 앞

- 전화: 061-240-7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