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에서는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및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 관련 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3조제2항(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 등 금지)
- 국립목포해양대학교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제20조(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 학생인건비 부당회수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연구책임자 또는 다른 학생연구자 등 누구든지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는 행위
□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사례
-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
- 연구참여확약서 변경 없이 학생인건비 감액 및 임의 회수
-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 지연
□ 학생인건비 공동관리에 대한 제재와 처벌
-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최대 10년
- 연구개발비의 5배 범위에서 제재부가금 부과
-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액 전액 환수
- 인사상 징계, 형사고발 사유 해당 가능
□ 정부연구비 사용 교육 영상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께서는 교육 영상을 시청하시어 학생인건비를 적절하게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영상: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금지
□ 학생연구자 안전보험 가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근로계약 여부 상관없이 학생연구자의 연구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보상 가능
□ 연구관련 부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산학협력단에서는 연구관련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비 집행 및 연구결과물 등 연구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연구부정행위 신고 및 고충 상담 필요 시 ‘연구부정 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창구
① 연구부정 신고센터 https://iacf.mmu.ac.kr/OC/board/158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메인화면 좌측 중단)
② 우편접수: 전남 목포시 해양대학로 91 미래융복합관(D1) 산학협력단 연구부정 신고센터 담당자 앞
- 전화: 061-240-7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