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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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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공고 안내 등록일 : 2024-09-30
산학협력단 조회수 : 274

1. 재해구호법 제16조의3에 따라 재해구호분야 종사자(강사, 담당공무원, 자원봉사자 등)

대한 교육을 위해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지정대상: 재해구호법 제16조의3 2항의 기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전문교육기관 등 그 밖에 구호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나. 공모기간: '24. 9. 27.() ~ 10. 21.()(3주간)

  다. 공모방법: 전자관보(공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뉴스·소식새소식알립니다)참조

  라. 추진일정: 서류접수(9.27.~10.21.) 결격사유 확인(10.22.~10.31.) 최종심사

      (11.15. 잠정) 선정발표(11월말 예정)

붙임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계획 공고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