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해구호법 제16조의3에 따라 재해구호분야 종사자(강사, 담당공무원,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해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지정대상: 재해구호법 제16조의3 제2항의 기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전문교육기관 등 그 밖에 구호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나. 공모기간: '24. 9. 27.(금) ~ 10. 21.(월)(3주간)
다. 공모방법: 전자관보(공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뉴스·소식→새소식→알립니다)참조
라. 추진일정: 서류접수(9.27.~10.21.) → 결격사유 확인(10.22.~10.31.) → 최종심사
(11.15. 잠정) → 선정발표(11월말 예정)
붙임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계획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