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12조(회의)
나.「국립목포해양대학교산학협력단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제18조(협의회 회의)
2. 우리 산학협력단 노사협의회의 2026년 제1분기 정기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가. 일시: 2026. 1. 13.(화) 15:00
나. 장소: 산학협력단 회의실(미래융복합관 5층)
다. 안건
1) 근로자위원 결원에 따른 보궐위원 선출의 건
2) 2026년 근로자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 계획 수립의 건 의결
3) 분기별 업무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보고
4) 재량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도입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에 해당하는 업무에 한함(연구 업무)
라. 참석자: 근로자위원 3명, 사용자위원 3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