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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노사협의회 공지사항

2026년 제1분기 국립목포해양대학교산학협력단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등록일 : 2026-01-12
산학협력단 조회수 : 245

1. 관련

  가.「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12조(회의)

  나.「국립목포해양대학교산학협력단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제18조(협의회 회의)

2. 우리 산학협력단 노사협의회의 2026년 제1분기 정기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가. 일시: 2026. 1. 13.(화) 15:00

  나. 장소: 산학협력단 회의실(미래융복합관 5층)

  다. 안건

      1) 근로자위원 결원에 따른 보궐위원 선출의 건

      2) 2026년 근로자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 계획 수립의 건 의결

      3) 분기별 업무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보고

      4) 재량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도입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에 해당하는 업무에 한함(연구 업무)

  라. 참석자: 근로자위원 3명, 사용자위원 3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