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와 관련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한 재량근로시간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대상 업무 및 근로자의 재량성 보장 범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량근로시간제 운영 가이드'를 붙임과 같이 배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