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주체 |
|
추진 근거 |
- 법렬: 법률과 법규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
추진 방법 |
- 연구개발 과제단위로 특정
- 특정하는 방법: 상향식 *신청에 의한 하양식 **지정을 포함
- *연구개발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모두 공모에 의해 선정하는 방식
- ** 수행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이 과제를 지정하되,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해 선정하는 방식
|
비용부담 방법 |
- 연구개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 (출연금, 기금)
|
지원 범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