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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국가연구개발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한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
구분 법적 의미
추진 주체
  • 중앙행정기관의 장
추진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령 하위 행정규칙
추진 방법
  • 연구개발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구성하는 기본단위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규정하는 각 조항에 따라 추진
  •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협약,평가(제9조~제15조)
  • 성과관리 및 기술료(제16조~제18조)
  • 보안(제21조)
  • 연구윤리 및 제재처분(제31조~제32조)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전념(제35조)
비용부담 방법
  • 연구개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 (출연금, 기금)
지원 범위
  • 국가연구개발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판단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공모 • 평가 등의 관리주체 및 재원 등으로 판단가능
  • 연구관리주체가 중앙부처이거나 중앙부처로부터 관련 업무를 수탁한 전문기관 등인 경우 또는 재원이 국고이거나 국고의 영향을 받는 경우
  • 각 부처의 R&D 종합시행계획 내의 추진사업은 모두 해당되며,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R&D 사업안내에서 확인가능
  • 모든 NTIS 에 게시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매뉴얼을 따르며 해당사업의 연구과제 공고 및 과제협약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임을 명시함

국가 R&D 사업 추진 업무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