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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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근거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령 하위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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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방법 |
- 연구개발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구성하는 기본단위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규정하는 각 조항에 따라 추진
-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협약,평가(제9조~제15조)
- 성과관리 및 기술료(제16조~제18조)
- 보안(제21조)
- 연구윤리 및 제재처분(제31조~제32조)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전념(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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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담 방법 |
- 연구개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 (출연금,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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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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