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계상의 정확성 | 연구비 집행기간의 적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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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집행의 합목적성 | 증빙자료의 객관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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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 업무내용 | 수행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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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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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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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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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및 결과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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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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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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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창출+기술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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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소유 | 대가성 여부 | 법인세 | 신기술 여부 | 부가가치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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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지원기관 외 협약기관) 단독 | O | 수익 | X | 과세 | |
공동 | 일반 (단독개발 및 별도명시 X) | O | 만세 | ||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 | X | 비수익 | - | - | |
산학협력단 단독 |
구분 | 간접비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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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해양대학교산학협력단 (간접비율 고시 18.3%) |
직접비 x 간접비율(18.3%) ※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 과세과제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으로 계산 |
※ 단, 지원기관의 별도로 정하는 간접비율이 명시된 경우 지원기관의 간접비율을 따른다. |
비목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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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당 | 국가R&D과제 | 인건비(내부/외부인건비+학생인건비 및 현물, 미지급인건비 포함) 20%이내에서 계상 - 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는 불포함 |
연구용역과제 (정부,민간포함) |
인건비(내부/외부인건비+학생인건비 및 현물, 미지급인건비 포함) 50%이내에서 계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