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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 중앙관리

연구비 중앙관리 의의 및 목적

  • 연구정보의 획득, 연구과제 신청, 연구협약(계약)체결, 연구과제 관리 등의 제반 연구지원 행정 업무를 산학협력단을 통해 일원화하여 연구자의 연구비 효율성 극대화
  • 연구비 집행과정 신속성과 융통성 확보하여 연구자 자신이 연구 수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사무처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연구 지연을 최소화
  • 효율적인 연구비 집행과 더불어 연구비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및 위탁기관의 신뢰성 제고

연구비 중앙관리 대상

  • 산학협력단을 통해 협약(계약)체결된 모든 연구비 및 용역비

연구비 관리의 기본 원칙

연구비 계상의 정확성 연구비 집행기간의 적합성
  • 당초 연구계획서 작성 시 충분한 사전 검토 후 정확히 계상
  • 부당 또는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산정기준을 근거로 계상
  • 연구비는 협약 연구기간 내에 집행함이 원칙
  • 연구종료 즈음하여 기자재나 다량의 시약재료 구매 지양(계획에 의한 지속적인 연구비 집행)
연구비 집행의 합목적성 증빙자료의 객관성
  • 연구비는 연구계획 및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
  • 연구와 무관한 사적 및 편익을 목적으로 사용된 비용 불인정
  • 연구비 집행은 객관적인 서류 구비를 통해 증빙(지출결의서, 영수증서, 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등)
  • 증빙서류는 연구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

연구비 중앙관리 흐름도

연구과제 산출예산 작성 방법

1.연구과제의 과세 대상 구분

  • 수익사업 판단기준 및 근거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 연구 및 개발용역의 대가유무에 따라 과세, 비과세 구분
  • 대가관계의 판단 기준
    • 협약내용에 따라 연구개발에 대한 대가로 결과물(지식재산권 등)의 소유권을 출연금 제공자가 취득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통상 국가연구개발과제(국가R&D과제)는 비과세, 그 외 연구용역과제는 과세과제로 분류되는 사례가 많음.
  • 결과물 소유 등에 따른 과세 여부 판단
    지식재산권 소유 대가성 여부 법인세 신기술 여부 부가세
    발주자(지원기관 외 협약기관) 단독 O 수익 X 과세
    공동 일반 (단독개발 및 별도명시 X) O 만세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 X 비수익 - -
    산학협력단 단독
  • 부가세 계산식 : 연구비총액 ÷ 1.1 × 0.1 = 부가세

2.연구과제 간접비 계상기준

구분 간접비 비율

목포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간접비율 고시 29.95%)

직접비 x 간접비율(29.95%)

※ 직접비:미지금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 과세과제의 경우는 부가세 제외된 금액으로 계산

※ 단, 지원기관의 별도로 정하는 간접비율이 명시된 경우 지원기관의 간접비율을 따른다.

3.연구과제 산출예산 작성 주의사항

비목 구분 내용
연구수당 국가R&D과제 인건비(내부/외부인건비+학생인건비 및 현물, 미지급인건비 포함) 20%이내에서 계상

연구용역과제

(정부,민간포함)

인건비(내부/외부인건비+학생인건비 및 현물, 미지급인건비 포함) 50%이내에서 계상
  • 간접비와 연구수당은 원래 연구계획에 누락된 경우 신설 불가능(과학기술 분야)
  • 간접비 및 연구수당은 원래 계획서보다 증액 불가(과학기술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