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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중앙구매 흐름도


  • 증거서류: 견적서(100만원 이상 계약건은 2개 이상 업체의 견적서 제출), 검사/검수조서(물품, 기자재, 연구장비 구매에 한함), 거래명세서,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계산서)
  • 증거서류 중 카드매출전표 및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다만, 영수증서가 카드매출전표와 거래명세서 기능을 동시에 가지는 경우 종이 형태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