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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중앙구매 흐름도

중앙구매 품목 및 단가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연구비 관리운영 지침 별표3 참조]

품목 적용범위 계약주체 구비서류(연구책임자) 비고
물품,기자재 1,000만원 이상의 모든 연구장비
  • 산학협력단장
  • 시방서(도면), 규격서 등
  • 중앙구매요구서
  • 증거서류
  • 물품기증서
  • 국가계약법 적용
시설공사 및 시제품/시작품/시설설비 제작/용역, 시험분석 등 1,500만원 이상의 용역 및 시설공사
  • 산학협력단장
  • 시방서(도면), 규격서, 과업지시서 등
  • 중앙구매요구서
  • 증거서류
  • 물품기증서
  • 국가계약법 적용
소모품(전산소모품포함), 시약재료 및 임차, 인쇄, 전산처리 등 300만원 이상
  • 산학협력단장
  • 중앙구매요구서
  • 증거서류
  • 국가계약법 적용
도서 500만원 이상
  • 산학협력단장
  • 중앙구매요구서
  • 증거서류
  • 도서관리대장(기증서)
  • 국가계약법 적용
  • 증거서류: 견적서(100만원 이상 계약건은 2개 이상 업체의 견적서 제출), 검사/검수조서(물품, 기자재, 연구장비 구매에 한함), 거래명세서,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계산서)
  • 증거서류 중 카드매출전표 및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다만, 영수증서가 카드매출전표와 거래명세서 기능을 동시에 가지는 경우 종이 형태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