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 승선하기 위해서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78/94) 및 국내 관련법령에 근거한 각종 안전 및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우리대학은 해양수산부로부터 다음과 같은 교육의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재학생에 한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해사대학 재학생 교육·훈련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학업계획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차후에 각 교육·훈련별로 우리대학
홈페이지 「해성공지」 및 「실습지원본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할 계획입니다.
교육·훈련명 | 대상자 | 기간 및 시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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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친숙훈련 (필수이수과정) |
해사대학 신입생 및 1,2학년 미이수자 [전학(부)생 및 편입생 포함} |
○ 1차 : 매년 하계방학 중 : 세계로호 및 새누리호 (대상자 : 미정) ○ 2차 : 매년 동계방학 중 : 세계로호 및 새누리호 (대상자 : 미정) 1,2차 대상자는 추후 통보 예정 입니다. |
세부교육 일정 별도공지 |
기초안전 및 해양훈련 (승선실습을 위한 필수이수과정) |
2학년 재학생 총원 |
매년 하계방학 중 | |
상급안전교육 (사관승선 취업을 위한 필수과정) |
4학년 중 희망자 |
매년 하계방학 중 | |
※ 상기 교육·훈련 미이수자는 학칙에 의거 승선실습 및 졸업, 승선취업이 불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