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 승선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안전 및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세부 사항은 각 교육 및 훈련별로 대학 홈페이지 <해성공지> 및 <취업실습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 일정 | 매년 하계방학중(6월중) |
|---|---|
| 대상 | 해사대학 1학년 및 미이수자 |
| 관련 대학 규정 |
- 「학칙」제67조(승선실습) - 「선박친숙훈련 운영에 관한 지침」 |
| 일정 | 매년 하계방학중(8월중) |
|---|---|
| 대상 | 해사대학 2학년 및 미이수자 |
| 관련 규정 및 법령 | 선원법 제116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57조 [별표2] |
| 일정 | 매년 동계방학중(학기 종료후) |
|---|---|
| 대상 | 해사대학 2학년 중 선사 현장승선실습 대상자 |
| 관련 법령 및 대학 규정 |
- 해양수산부「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제4조제1항 - 대학 「선박적응훈련 운영에 관한 지침」 |
| 일정 | 매년 하계방학중(8월중) |
|---|---|
| 대상 | 해사대학 4학년 |
| 관련 규정 및 법령 | 선원법 제116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57조 [별표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