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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해양대학교 취업실습본부

교육소개

01 지정 교육 기관 소개

선박에 승선하기 위해서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78/94) 및 국내 관련법령에 근거한 각종 안전 및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우리대학은 해양수산부로부터 다음과 같은 교육의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재학생에 한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02 연간교육 일정표

해사대학 재학생 해기교육·훈련 일정 알림

해사대학 재학생 교육·훈련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학업계획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차후에 각 교육·훈련별로 우리대학
홈페이지 「해성공지」 및 「실습지원본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할 계획입니다.

교육·훈련명 대상자 기간 및 시기 비고
선박친숙훈련
(필수이수과정)
해사대학
신입생 및 1,2학년
미이수자
[전학(부)생 및 편입생 포함}
○ 1차 : 매년 하계방학 중
: 세계로호 및 새누리호
(대상자 : 미정)
○ 2차 : 매년 동계방학 중
: 세계로호 및 새누리호
(대상자 : 미정)
1,2차 대상자는 추후 통보 예정 입니다.
세부교육
일정
별도공지
기초안전 및
해양훈련
(승선실습을 위한
필수이수과정)
2학년
재학생 총원
매년 하계방학 중
상급안전교육
(사관승선 취업을
위한 필수과정)
4학년 중
희망자
매년 하계방학 중
※ 상기 교육·훈련 미이수자는 학칙에 의거 승선실습 및 졸업, 승선취업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