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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해양대학교 취업실습본부

교육소개

선박에 승선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안전 및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세부 사항은 각 교육 및 훈련별로 대학 홈페이지 <해성공지> 및 <취업실습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 선박친숙훈련표

일정 매년 하계방학중(6월중)
대상 해사대학 1학년 및 미이수자
관련 대학 규정 - 「학칙」제67조(승선실습)
- 「선박친숙훈련 운영에 관한 지침」

■ 기초안전교육

일정 매년 하계방학중(8월중)
대상 해사대학 2학년 및 미이수자
관련 규정 및 법령 선원법 제116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57조 [별표2]

■ 선박적응훈련

일정 매년 동계방학중(학기 종료후)
대상 해사대학 2학년 중 선사 현장승선실습 대상자
관련 법령 및 대학 규정 - 해양수산부「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제4조제1항
- 대학 「선박적응훈련 운영에 관한 지침」

■ 상급안전교육

일정 매년 하계방학중(8월중)
대상 해사대학 4학년
관련 규정 및 법령 선원법 제116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57조 [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