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 | 입학전(7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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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해사대학 1학년 |
근거 | 학칙 |
목표 | 해사대학과 승선생활관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기본 소양을 배양 |
시기 | 매년 하계방학 중(9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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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해사대학 4학년 |
근거 | 선원법 제116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시행규칙 제57조 |
시기 | 매년 하계방학 중(5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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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해사대학 2학년 |
근거 | 선원법 제116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시행규칙 제57조 |
시기 | 매년 하계 및 동계방학 중(2~4회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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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해사대학 신입생 및 1, 2학년 미이수자 |
근거 | 학칙 – 제42조 |
목표 | 해사대학 학생에 대하여는 선박에 대한 기초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선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하기 위한 훈련(이하 "선박친숙훈련"이라 한다)을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