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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해양대학교 취업실습본부

교육종류

01 신입생 입관 훈련(필수)

시기 입학전(7일간)
대상 해사대학 1학년
근거 학칙
목표 해사대학과 승선생활관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기본 소양을 배양

02 상급안전교육(선택)

시기 매년 하계방학 중(9일간)
대상 해사대학 4학년
근거 선원법 제116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시행규칙 제57조

03 기초안전 및 해양훈련(필수)

시기 매년 하계방학 중(5일간)
대상 해사대학 2학년
근거 선원법 제116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시행규칙 제57조

04 선박친숙훈련

시기 매년 하계 및 동계방학 중(2~4회차)
대상 해사대학 신입생 및 1, 2학년 미이수자
근거 학칙 – 제42조
목표 해사대학 학생에 대하여는 선박에 대한 기초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선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하기 위한 훈련(이하 "선박친숙훈련"이라 한다)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