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계절 의복 및 작업복
2) 일용품(세면도구, 필기구, 신발 등)
3) 전공 및 교양서적, 현장승선실습지침서, 훈련기록부(필요시 탱커선 훈련기록부 및 전자기관사 훈련기록부), 주민등록증(신분증),
필요시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증명서 또는 48시간 이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검사내역 진단서
4) 여권, 선원수첩, 황열예방접종증명서, 기초안전교육증서, 보안교육증서, 탱커기초교육증서(필요시 탱커선 승선자), 건강(신체)검사 결과지
→ 취업실습본부에서 회사로 일괄 제출 (회사에 따라 개별제출 요구할 수 있음)
5) 선박회사 또는 학교에서 지정하는 서류 및 준비물 등
승선 및 하선시 대학 학사행정서비스에 승하선 내용을 입력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E-mail(sanhak@mmu.ac.kr) 또는 취업실습본부(061-240-7053)에 유선으로 신고한다.
1) 승선 전 외출시에는 선박회사로부터의 승선 지시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항상 비상연락망을 회사에 알리어 직접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실습생은 실습 전 배정받은 해운회사별 예비교육에 반드시 참석하여 실습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3) 선박회사로부터 승선 지시를 받은 후 회사의 지시와 안내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승선에 착오가 없도록 한다.
4) 승선실습 중 언행, 복장을 단정히 하고 예의바르고 절도 있는 선내 생활이 되도록 행동하여야 한다.
5) 승선실습 중 지정된 침실, 실습 장소 등은 철저한 정리정돈 및 정숙하게 이용하며, 개인 사물은 철저히 관리하여 분실사고를 예방한다.
6) 선내구조, 선실 등의 배치를 알아 두고, 비상배치표상의 본인의 임무를 확인한다.
7) 승선실습 중 건강관리를 철저히 한다.
8) 실습학기가 시작된 이후 일정기간 실습(승선)이 지연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 학생은, 취업실습본부에 연락하여 실습일수에 관하여 문의해야 한다. 실습 종료 후에도 면허취득에 필요한 실습일이 부족한 학생들은(365일 실습일 필요) 3학년 실습 종료 후에도 (4학년 여름 및 겨울방학 중) 해당기간 만큼 추가 승선실습을 하여야 함을 숙지하여야 한다.
9) 실습생은 훈련기록부에 해당 사항을 기입하여 잘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
10) 실습 종료 시 훈련기록부를 지정감독자를 경유하여 선(기관)장의 최종확인을 받아 본인이 소지하고 하선(실습기간이 완전 종료되면)하여 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각종 법규 및 규정준수
① 승선실습은 학생 신분으로서 학교생활의 연장이므로 학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며, 위반 시에는 학칙에 의거 징계를 받게 됨을 명심해야 된다.
② 승선근무 중인 선사의 사규에 위반하여 강제하선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③ 외국 항에 정박 중에는 해당 나라의 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탈법적인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④ 본인이 실습한 선박에서 하선하기 전에 다시 한 번 훈련기록부(항해용, 기관용, 전자기관사용, 탱커선용(유조선, 케미컬, 액화가스탱커) 의 기록 및 서명 날인(선장, 감독자, 평가자)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