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제협약 |
① 부속서 Ⅱ장 제1조 2, 2항 및 2, 3항 ② 부속서 Ⅲ장 제1조 2, 2항 및 2, 3항 |
나. 국내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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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칙 제42조 및 교학규정 제47조 승선실습
-해사대학 학생은 재학 중 1년이상 승선실습을 하여야 한다.
승선실습 회사의 배정은 종합성적순위와 본인의 지망에 따라 실습선 및 위탁실습회사들의 배정인원 범위내에서 소속 학부에서 결정한다. 학생은 실습회사 배정전까지 선원수첩, 여권, 국외여행허가필증(해당자에 한함), 건강검진, 기초안전교육이수증 등의 승선준비를 마쳐야 한다.
1.우선배정 : 승선실습선사, 장학금지급선사, 인턴사원선사가 채용을 희망하고 본인도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종합성적에 관계없이 우선 배정한다.
2.해사대학 배정 : 우선배정에서 제외된 학생은 종합성적과 본인의 희망에 따라 배정한다.
3.취업실습본부 배정 : 우선배정과 해사대학 배정에서 제외된 학생은 종합성적에 따라 취업실습본부에서 배정한다. 단 학군사관후보생의 경우, 수용 희망선사가 있을 시 군사교육 이수관계로 3학년 2학기에 한하여 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