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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해양대학교 취업실습본부

승선실습규정

01 추진배경

  •  IMO STCW협약에서 요구하는 해기능력 배양 및 교육과정 운영
  • 해상환경 체험을 통한 적응능력 배양
  • 선내업무 및 사회조직에 대한 이해와 적응
  • 해상 특수 환경에서의 선박의 안전 및 효율적인 관리 능력 배양
  • 선박 공동체를 통한 협동심과 상선사관 지도력 배양
  • 일반교육을 통하여 습득한 해기지식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선박실무 적응능력을 배양

02 실습 관련 법령 및 규정

관련법령

가. 국제협약
  • STCW 1978 국제협약

① 부속서 Ⅱ장 제1조 2, 2항 및 2, 3항

② 부속서 Ⅲ장 제1조 2, 2항 및 2, 3항

나. 국내법규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 9조(승무경력의 증명) 4항
  • 제16조(지정교육기간의 교육과정 이수자 등에 대한 특례)

규정

가. 학칙 제42조 및 교학규정 제47조 승선실습

-해사대학 학생은 재학 중 1년이상 승선실습을 하여야 한다.

03 실습배정

승선실습 회사의 배정은 종합성적순위와 본인의 지망에 따라 실습선 및 위탁실습회사들의 배정인원 범위내에서 소속 학부에서 결정한다. 학생은 실습회사 배정전까지 선원수첩, 여권, 국외여행허가필증(해당자에 한함), 건강검진, 기초안전교육이수증 등의 승선준비를 마쳐야 한다.

1.우선배정 : 승선실습선사, 장학금지급선사, 인턴사원선사가 채용을 희망하고 본인도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종합성적에 관계없이 우선 배정한다.
2.해사대학 배정 : 우선배정에서 제외된 학생은 종합성적과 본인의 희망에 따라 배정한다.
3.취업실습본부 배정 : 우선배정과 해사대학 배정에서 제외된 학생은 종합성적에 따라 취업실습본부에서 배정한다. 단 학군사관후보생의 경우, 수용 희망선사가 있을 시 군사교육 이수관계로 3학년 2학기에 한하여 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