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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해양대학교 취업실습본부

승선실습규정

01 실습 방법 및 배정

우리 대학 해사대학 3학년 학생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1년간 승선실습을 해야 한다. 실습대상 학생들은 승선전까지 선원수첩, 여권, 선원특수건강검진, 선원 노동권 인권교육, 기초안전교육 등 승선에 필요한 사항들을 준비한다.

    1. 우선 배정: 실습생 배정을 원하는 해운선사에서는 소정의 절차를 통하여 학생들을 선발하여 우선 배정할수 있다.

    2. 대학 배정: 우선 배정 제외후 해운선사들의 배정 인원은 각 학부 협의후 결정한다. 결정된 학부별 선사 인원에 따라 학생들은 종합성적 및 본인의 희망에 따라 배정한다.

02 관련 법령 및 규정

국제법령 - STCW 1978 국제협약
① 부속서 Ⅱ장 제1조 2. 2항 및 2. 3항
② 부속서 Ⅲ장 제1조 2. 2항 및 2. 3항
국내법령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승무경력의 증명) 4항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지정교육기간의 교육과정 이수자 등에 대한 특례)
대학 - 학칙 제67조(승선실습)
- 「승선실습학사 운영규정」
- 「승선실습 배정에 관한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