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학년 1학기 및 2학기의 승선실습 학기중 희망자에 한하여 해운선사의 위탁 현장승선실습을 시행하고 있다. 현장승선 실습은 우리 대학의 교육 목표를 충족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해운선사에 실습생을 위탁하여, STCW95 협약의 제Ⅱ/1조 및 제Ⅲ/1조에 따라 승인된 승선실습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해당 선박의 선장 및 기관장의 관리하에 승선실습교육을 실시하는 제도이다. 현장실습생의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승선실습 배정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