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2024년 아동학대·긴급복지·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및 제출 안내
1. 「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5항,「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아동학대·긴급복지·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우리 대학 평생교육원에서는 이에 아동학대·긴급복지·장애인학대 법정의무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오니, 당해년도 개설 강사는 다음과 같이 기한 내에 교육을 이수하시고 결과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외 강사 등(해당년도 개설 강사 모두 해당)
나. 교육기간: 매년도 1. 1. ~ 12. 31.
다. 제출기한: ~ 매년도 12. 31.까지 (기한 엄수)
라. 제출자료: (인터넷 강의 이수 후) 교육 이수증
마. 제출방법: 자료 제출 or 파일제출(lifelog@mmu.ac.kr로 제출)
바. 교육 안내
1) 신고의무자 교육
교육명 | 교육대상 | 교육 시간 | 교육방법 | (미이수 시) 제재 | 관련 법령 |
인터넷 |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학원·교습소 운영자, 종사자,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연 1시간 이상 | 국립목포해양대학교 나라배움터 로그인 – 수강신청- 교육명 검색- 수강신청-수료증 출력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아동학대처벌법」제10조 「아동복지법」제26조 |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 학원·교습소 운영자, 종사자,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연 1시간 이상 | 국립목포해양대학교 나라배움터 로그인 – 수강신청- 교육명 검색- 수강신청-수료증 출력 | - | 「긴급복지지원법」제7조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학원·교습소 운영자, 종사자,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연 1시간 이상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팝업창 클릭(또는 알림-공지사항-72번)-강의 수강-수료증 출력 | -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
o 세부사항 및 서식은 붙임파일 참조
※유의사항: 전년도에 수강하신 교육은 해당년도 교육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년도수강하셨더라도 해당년도 실적으로 이수해주셔야 합니다.
-평 생 교 육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