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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해양대학교 평생교육원

규정

국립목포해양대학교 부설평생교육원 규정


제정2003. 03. 19(제225호)
개정2003. 08. 08(제240호)
전문개정 2013. 12. 26.(제531호)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6조제4항에 따라 국립목포해양대학교 평생교육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목표) 국립목포해양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평생교육원(이하 “본 교육원”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주민들에게 열린 교육을 통한 평생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켜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 제3조(위치) 본 교육원은 전라남도 목포시 해양대학로 91 국립목포해양대학교 내에 둔다.
  • 제4조(조직) ① 본 교육원에 교육원장을 두고, 교육원장은 국립목포해양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교육원장은 본 교육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 본 교육원에 교수부와 행정실을 둘 수 있다.
  • 제5조(운영위원회) ① 본 교육원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평생교육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원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는 교무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교무처장과 본교 교원 중 총장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설치 및 교과목에 관한 사항
    4. 모집인원 및 학습비에 관한 사항
    5. 교육원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 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교육과정) 본 교육원에 교양과정, 전문과정, 특수과정, 학점은행제과정 및 그 밖의 필요한 교육과정을 둘 수 있다.
  • 제7조(지원자격) 본 교육원의 지원자격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특수한 과정 또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학력, 연령 등을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선발방법) 교육원의 수강자 선발은 무시험 전형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서류전형, 면접고사 등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선발할 수 있다.
  • 제9조(학습비) ① 교육원생은 소정의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학습비 및 학습비의 감면 기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처져 교육원장이 정한다.
    ③ 학습비의 반환은 「평생교육법 시행령」을 따른다.
  • 제10조(강사) ① 본 교육원의 강사진은 본교 교직원 또는 외래강사로 구성하고 강사의 위촉 및 강사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원장이 정한다.
  • 제11조(교과목 및 교육시간) 각 교육과정별 교과목 및 교육시간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수업) 수업은 각 교육과정에 따라 학기제 또는 계절제 등으로 운영하며, 주간 또는 야간에 실시한다.
  • 제13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학기제의 경우 15주, 계절제의 경우 8주를 원칙으로 하되, 각 과정의 성격에 따라 교육원장이 수업일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4조(수료증 수여) ① 본 교육원의 수료자는 총 수업시간의 4분의 3이상 출석한 자로 한다.
    ② 수료자에게는 별지 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한다.
  • 제15조(수강생 활동과 상벌) ① 면학분위기를 진작하고 수강생 상호간의 화합과 단결을 증진 시키기 위하여 각 과정마다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육원장은 수강 태도가 타의 모범이 되는 수강생을 수료 시 포상할 수 있다.
    ③ 교육원장은 이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수강생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 제16조(재정) ① 본 교육원의 재정은 학습비, 외부 지원경비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본 교육원의 학습비 등의 수입은 본교 기성회 회계에 편입하여 관리한다.
  • 제17조(운영세칙) 기타 본 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원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2003. 3. 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3. 8. 8) 이 변경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3. 00. 0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목포해양대학교 평생교육원 운영세칙


개정 2006. 3. 6(제319호)
제정 2003. 3. 31

  • 제1조 (목적) 이 운영세칙은 국립목포해양대학교 평생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설치과정) 이 교육원에 두는 교육과정 및 학습인원에 관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따로 정한다.
  • 제3조 (지원자격 및 선발)
    • ① 이 교육원에 지원하는 자의 자격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며, 지원자의 등록 순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원의 20%를 초과하여 선발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한 학력, 경력 또는 자격이 요구되는 과목에 대하여는 서류전형, 실기, 면접시험 등의 심사를 거쳐 선발할 수 있다.
  • 제4조 (수업 및 휴업)
    • ① 수업시간은 교육원의 강의 시간표에 의한다.
    • ②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 ③ 휴업일은 정기휴업일과 임시휴업일로 구분한다. 정기휴업일은 국경일, 일요일 기타 공휴일로 하며, 임시휴업일은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수업을 할 수 없는 때로 한다.
  • 제5조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정하는 표준교육과정에 따르되, 등록생은 우리 교육원에 개설된 학점은행제 학습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제6조 (교과목이수단위 및 학점이수)
    • ① 교과목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되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고, 실험 실습 실기 등은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 ② 학점은행제 과정에 등록하여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연간 42학점 이내로 하되, 학기당 24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 제7조
    • ① 학업성적은 매학기별로 각 교과목을 시험점수, 출석점수, 과제물점수 등으로 구분 평가하며, 100점 만점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시험은 매학기 중간 기말에 실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1. 출석일수가 수업일수의 10분의 8 이상일 것
      • 2. 해당과목의 성적이 70점 이상일 것
  • 제8조 (성적) 각 교과목별 학업성적 평가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사정한다.
  • 등급 A+ Ao B+ Bo C+ Co Fo
    취득점수 95점이상 90–94 85–89 80–84 75–79 70 ~ 74 69 이하
    평 점 4.5 4.0 3.5 3.0 2.5 2.0 0
  • 제9조 (학점취소) 인정된 학점이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1. 학점은행제과정 입학에 따른 제출서류에 허위의 사실이 있을 때
    • 2.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
  • 제10조 (학위수여 인정학점) 학위를 받기 위해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 1. 총 취득학점이 140학점 이상일 것
    • 2. 지정된 전공필수 과목의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전공과목의 학점이 60학점 이상일 것
    • 3. 총 취득학점 중 교양과목의 학점이 30학점 이상일 것
    • 4. 제1호의 규정의 총 취득학점은 2개 이상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일 것.
  • 제11조 (학위의 종별) 학위의 종별은 학칙 제68조의3에서 정한 내용으로 한다.
  • 제12조 (학위신청)제10조와 제15조의 요건을 충족한 자가 우리대학에서 학위를 받고자 할 경우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 1. 학사학위신청서(별지서식 제1호)
    • 2. 학점인정증명서(별지서식 제2호)
  • 제13조 (학위수여심사)
    • ①학위수여 신청자에 대한 학위수여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 ② 심사위원은 교육원 운영위원으로 하며 심사위원장은 교육원장이 된다.
  • 제14조(학위수여절차)
    • 학점은행제 과정 등록생은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은 후, 학위신청서, 학점인정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등의 서류를 교육원에 제출하며, 교육원장은 학위수여예정자 명단을 학위수여 예정일 21일 이전에 한국교육개발원장에게 통보한다.
  • 제15조 (학위수여)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하여 인정받은 학점이 140학점 이상이고, 우리대학에서 8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가 우리대학 학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서식 제3호에 의한 학위를 수여한다.
  • 제16조 (학위수여일)
    • 학위수여일은 우리대학교 전후기 학위수여일과 같이 한다.
  • 제17조 (학적관리)
    • 학점은행제 과정 등록생에 대한 학적관리는 재학 중에는 교육원에서 하고, 학위수여일 이후에는 우리대학 학생교육과에서 하며, 학사학위증명서(별지서식 제4호)를 발급할 수 있다.
  • 제18조 (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학칙을 준용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서식 제1호]
    • [별지서식 제2호]
    • [별지서식 제3호]
    • [별지서식 제4호]



 

국립목포해양대학교 학점은행제 운영규정


제정 2005. 1. 4(제281호)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68조의3에 의하여 국립목포해양대학교 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학점은행제 과정의 운영과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지원자격 및 등록)
    • ① 학점은행제 과정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대학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제외한다.
      • 1. 고등학교를 졸업한자.
      •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② 학점은행제 과정에 합격한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③ 학점은행제 과정에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금은 해당학기 신청학점에 따라 산정하되, 우리 대학의 동종 계열의 재학생 등록금을 기준으로 한다.
  • 제3조 (지원절차 및 선발인원)
    • ① 교육원의 학점은행제 과정에 지원하는 자는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1. 입학원서(소정양식)
      • 2. 출신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법령에 의해 자격이 인정되는 자는 자격인정 증명서
      • 3. 기타 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 ② 선발은 서류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모집전공별로 면접고사, 실기고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모집인원은 한국교육개발원의 기준 및 교육원의 수용여건을 고려하여 해당학기에 교육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 (학습비)
    • ① 이 교육원의 교육생은 매학기 소정의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납입한 학습비는 과오납 또는 강좌가 폐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습비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학점은행제 과정의 학습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3학기 이상 계속 등록시 모든 교과목 학습비의 10%범위 이내
      • 2. 본교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교직원과 교직원 가족은 학습비의 20%범위 이내
      • 3. 2개 과목이상 동시 등록시 학습비의 20%범위 이내
      • 4. (삭제)
      • 5. 직계가족이 동시 등록시 1인의 학습비의 20%범위 이내
      • 6. 원우회장 및 개설과목별 총무로 지정된 자는 1개 교과목 학습비의 20%범위 이내
      • 7. 평생교육원의 운영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1개 교과목 학습비의 20%범위 이내
  • 제5조 (학습기간 및 수업시간) (삭제)
    • ①학습기간은 학기당 15주를 원칙으로 하며. 수업시간 단위는 50분으로 한다.
    • ②필요한 경우 학습기간이 15주 미만인 단기과정을 둘 수 있다.
    • ③학습 프로그램의 세부 과정은 따로 정한다.
  • 제6조 (개강 및 폐강)
    • ①등록자가 과정별 또는 과목별 정원의 50%이상인 경우 개강한다.
    • ②전항에서 정한 등록인원에 미달된 교과목은 폐강하며, 납부된 학습비는 반환한다. 다만, 개설과목의 강사료를 등록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로 강사와 합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7조
    • ① (평가 및 수료)
      • 수업일수의 4분의 3이상을 출석하고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 등급 점수 등급 점수
        A 95 – 100 Co 70 – 74
        Ao 90 – 94 D 65 – 69
        B 85 – 89 Do 60 – 64
        Bo 80 – 84 F 59 이하
        C 75 – 79
      • ② 교과목의 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사정하며 D이상일 경우 일정한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학습기간이 15주 미만인 단기과정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자격증 부여가 가능한 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한 자에게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자격증서를 교부한다.
      • ④ (삭제)
  • 제8조 (강사)
    • ①이 교육원의 강사는 본교 전임교원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외래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 ②강사의 위촉기간은 학기 단위로 하되 이 기간은 조정할 수 있다.
  • 제9조 (강사료)
    • ① 강사료는 과목별 등록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시간당 35,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등록생이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시간당 30,000원을 기준으로 한다.(1~4호 삭제)
    • ② 전항에서 정한 강사료가 등록금액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교육원장이 이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③ 특강이나 위탁교육의 강사료는 제1항의 규정과 다르게 지급할 수 있다.
  • 부 칙 이 운영세칙은 2003. 4.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