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홈페이지

본문

국립목포해양대학교 박물관

현대선박의종류

선박종류의 분류에는 용도, 선체의 재료, 선형 등의 기준이 있으나, 선박을 용도에 따라 분류하면 크게 상선과 상선외 선박으로 나눌 수 있다.
상선에는 화물선과 여객선이 있고 상선외 선박에는 특수선박, 어선, 군함 등이 있다.

1. 화물선 (Cargo Ship)

화물선은 화물의 운송이 주목적이므로 주거 설비 공간을 최소로 하고 선창 설비 공간을 크게 하여, 대량의 화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선박이다.

1) 컨테이너선 (Container Ship) : 화물의 운송에 이용되는 옹기(Container)를 적재하여 수송하는 선박으로 속력이 빠르고 정박시간을 단축시켜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선박이다.

2) 산적 화물선 (Bulk Carrier) : 곡물, 광석, 석탄 등의 화물을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선창(Hold)에 싣고 운송하는 화물선을 말하며 벌크화물선(벌크선)이라고도 한다.

3) 목재 운반선 (Lumber Carrier) : 원목(Log), 제재(Lumber) 등을 운송하는 선박으로 목재를 갑판에 싣기 때문에 갑판을 튼튼한 구조로 하고, 갑판에 적재한 목재들이 움직이지 않도록 긴 기둥을 세운다. 선창(Hold)안은 기둥을 제거하여 목재를 실을 수 있도록 넓은 구조로 되어 있다.

4) 자동차 운반선 ( Car Carrier) : 자동차를 운송하는 선박으로 창내에는 여러 층의 갑판이 설계되어 있고 자동차는 하역 운전자에 의해 적재되고 양하한다. 최근에는 13층의 갑판을 가지고 6,500대의 자동차를 적재할 수 있는 자동차 전용선박도 출현하였으며 차량의 종류에 따라 선내의 갑판이 상하로 이동되는 방식도 있다.

5) 유조선 (Tanker Ship) : 원유, 석유제품 등 액체화물을 비포장 상태로 수송하는 선박으로 보통 간단히 탱커라고 부른다. 선체의 구조는 원유의 요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종횡의 유밀개별(油密隔璧)으로 구획되어 있고, 전통 갑판형으로 기증기가 없는 것이 외관상의 특징이다.
대형 유조선은 부두에 계류하지 않더라도 해상에서 이송파이프를 이용하여 원유를 적재 또는 양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량 운송이 가능하다.

6) 액화석유가스 운반선 (Liquified Petrolrum Gas Carrier) : 석유 정제시 발생하는 액화 부탄이나 프로판가스 등의 액화석유가스(LPG)를 운반하는 선박으로 선내에 액화 가스용기로 압력 탱크를 설치한 압력식과 저온 액화가스용기로 압력탱크를 설치한 냉동식이 있다.

7)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Liquified Natural Gas Carrier) : 최근 무공해 에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액화 천연가스(LNG)를 운반하는 선박이며, 고압또는 저온을 유지하도록 차단 된 LNG탱크를 선치한 선박이다.

8) 화학제품 운반선 (Chemical Tanker Carrier) : 유기합성 화학공업에 발달에 따라 부식성·인화성을 가진 특수한 액체 화학제품을 대량으로 운반하기 위한 전용선박으로 근년에이르러 화학제품의 탱커에 의한 수송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화물 탱크 및 배관재료도 강철, 알루미늄, 스테인레스강 등으로 특별히 제작되어 있으며 선창의 금속류가 부식되지 않게 방식제를 사용한다.

2. 여객선 (Passenger Ship)

여객선은 산박안전법에 의해 정원12인 이상의 여객을 탑승시킬 수 있는 선박으로 여객선에는 여갱을 수송하는 객선, 자동차와 여객을 운반하는 카페리선, 관광 및 유람을 목적으로 하는 유람선 그리고 화물과 여객을 동시에 수송하는 화객선 등으로 분류된다.

3. 군함 (War Ship)

국가의 안보를 위해 전투 및 방어를 주목적으로 하는 선박이다. 해군력의 척도가 되는 군함은 크게 전투를 주목적으로 하는 전투함과 이를 지원하는 지원함으로 분류된다. 전투함에는 항공모함(Aircraft Carrier), 잠수함(Submarine), 전함(Battle Ship), 순앙항(Cruiser), 구축함(Destroyer), 호위함(Frigate), 초계함(Corvette), 상륙함(Amphibious), 기뢰함(Mine Warfare Ship)등이 있으며, 지원함에는 지휘함(Commander Ship), 군수 지원함 등이 있다.

4. 특수선박 (Special Ship)

특수한 목적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이용되는 선박

1) 해난구조선 (Salvage Boat) : 충돌, 좌초, 화재, 침몰 등의 해난 사고를 당한 선박을 구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선박

2) 예인선 (Tug Boat) : 배 또는 뗏목을 예인한 채로 운반하고 주로 다른 선박을 예향 또는 압항하는 선박

3) 준설선 ( Dredger) : 강, 항만, 항로 등의 바닥에 있는 흙, 모래, 자갈, 돌 등을 파내는 시설을 장착한 선박

4) 해저 전선 부설선, 케이블선 (Cable Ship) : 바다 밑에 전선을 부설하거나 수리하는 선박

5) 시추선 (Drill Ship) : 선체 중앙부에서 시추 프랜트와 드릴을 장착한 부유체식으로 작동하는 원유 탐사 시추 선박

6) FPSO선 (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 Loading Ship) : 부유식 석유 생산 및 저장 설비를 갖춘 선박

7) 바지선 (Barge Ship) : 항내, 호수, 하천 운하 등에서 화물을 운반하는 소형 선박

8) 기타 특수선박으로는 해양 관측선, 잠수 조사선, 기상 관측선, 해양 측량선, 실습선, 쇄빙선, 병원선, 등대선, 소방선, 크레인선 등이 있다.

5. 어선 (Fishing Boat)

어업활동에 종사하는 선박의 총칭으로 어선법(漁船法)에서는 전용되는 선박, 어획물의 보장 또는 제조 설비를 갖춘 선박, 어장 및 수산물의 가공장소로부터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전용으로 운반하는 선박, 어업에 관한 시험·조사·단속 및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을 어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