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하여 주신 금액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금출연에 협찬하는 동문께서는 "공로동문" 이라는 칭호를 부여하고, 참여한 분의 명단을 건물 및 기념탑 또는 대학본부 현관에 명패를 부착 영구 보존합니다. 단, 특정기금 출연자에 대해서는 건립한 시설의 명칭을 출연자의 성명 또는 아호로 부여할 수 있는 권리를 드립니다.
감사패 수여 및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출연금액에 따라 대학의 주요 행사 초청, 간행물 제공, 학교시설 사용 등의 혜택을 드립니다.
기부영수증은 조세감면규제법(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기부 금액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소득세법에 의해 법정 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소득범위 내에서 전액 소득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일반 비영리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소득의 10% 이내에서만 세제상 혜택을 받게 됩니다.)
법인세법에 의해 출연하신 금액은 이익 범위 내에서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일반 비영리 단체에 출연하시는 경우에는 이익 금액의 5%범위 이내에서만 공제를 받게 됩니다.)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망전에 유증 또는 사인증여 방법에 의하여 출연한 재산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단, 부동산의 경우 상속자에게 등이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합니다.)
- 상단은 연간급여 (연봉)기준, 좌측 칸은 기부금액별 기준임.
- 예 : 연봉 5천만원대 직장인이 5백만원을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할 경우 968,000원 만큼 절세 할 수 있음.
| 연봉 | 3,000만원 | 5,000만원 | 7,000만원 | 1억원 | 1억3천만원 |
|---|---|---|---|---|---|
| 기부금액 | 절세액 | ||||
| 100만원 | 88,000 | 88,000 | 132,000 | 176,000 | 176,000 |
| 200만원 | 308,000 | 308,000 | 462,000 | 616,000 | 616,000 |
| 300만원 | 528,000 | 528,000 | 792,000 | 1,056,000 | 1,056,000 |
| 400만원 | 731,000 | 748,000 | 1,122,000 | 1,413,500 | 1,496,000 |
| 500만원 | 888,500 | 968,000 | 1,452,000 | 1,743,500 | 1,936,000 |
| 600만원 | 1,039,500 | 1,188,000 | 1,782,000 | 2,073,500 | 2,376,000 |
| 700만원 | 1,193,500 | 1,408,800 | 2,112,000 | 2,403,500 | 2,816,000 |
| 800만원 | 1,309,000 | 1,628,000 | 2,442,000 | 2,733,500 | 3,256,000 |
| 900만원 | 1,386,000 | 1,848,000 | 2,772,000 | 3,063,500 | 3,696,000 |
| 1,000만원 | 1,463,000 | 2,068,000 | 3,102,000 | 3,393,500 | 4,136,000 |